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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前 해참총장 2심도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황 전 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2866).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 전 대령과 공모해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납품 단계에서 성능입증 자료를 내겠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기종을 결정한 것"이라며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심 판결은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각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중대 비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영함
통영함납품비리
황기철전해군참모총장
음파탐지기
허위공문서
방위사업청
방산비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24
군사·병역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과숙성 김치에 저숙성 섞어 눈가림 군납업체…
군에 납품한 김치가 너무 익었다는 이유로 반품되자 포장을 뜯어 덜 숙성된 김치와 섞어 다시 납품하려다 적발된 업체에게 6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농산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9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계약서와 김치류 구매요구서에서 김치를 7일 이상 0~5℃의 저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제품 품질기준이 pH(산도측정기준) 4.2~5.4가 되도록 정한 것은 가장 맛있는 숙성 정도의 김치를 납품받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과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재납품하려 한 것은 계약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김치를 섞어 pH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김치의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서로 혼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농산의 행위는 김치를 납품받은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나 입찰자 등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농산은 2014년 6월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두 차례 A농산이 납품한 김치가 pH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서 벗어나 반품되자 A사는 반품된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재납품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방위사업청은 A농산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A농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입찰제한
군납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부당이행
이장호 기자
2016-02-15
군사·병역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STX 뇌물'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으로 감형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5노2305).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의 장남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군 정보함 장비와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회사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옥근
뇌물
STX
수주
해군
이장호 기자
2016-02-1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前 해참총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347).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8) 전 대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전 총장이 통합사업관리팀장이던 오 전 대령과 공모해 음파탐지기 구매 사업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방산업체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총장이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 등을 기소했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판결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제반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정에서 드러난 많은 물적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수용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 전 대령과 공모해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통영함
납품비리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방위사업비리
안대용 기자
2015-10-06
군사·병역
행정사건
'비위'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명예전역 수당?
국방부가 비위를 저지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구두로 하는 바람에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1989년 5월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0년 하반기에 '2011년도 군인명예전역 시행계획'을 통보받고 같은해 12월 희망전역지원과 함께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해 이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명예전역 신청자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결과, A 전 원장이 변호사와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군사법 종사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과학수사장비 납품 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아이팟 1대를 받은 사실 등을 발견했다. A 전 원장은 "변호사는 같은 분야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로 접촉을 피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변호사와 만나 식사하는 데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팟을 받을 당시는 과학수사장비 도입 사업이 종료된 상태였고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A 전 원장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년 1월 명예전역수당 지급 '부적합' 대상자로 의결했다. A 전 원장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전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들로 인해 군조직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이 규정을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A 전 원장을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지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A 전 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0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예전역수당
행정절차법
문서통지
구두통지
고등군사법원장
비위
신소영 기자
2014-05-29
군사·병역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삼성탈레스 'K1A1전차' 부품대금 3억원 반환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8일 국가가 삼성탈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09055)에서 "삼성탈레스는 3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인 E사가 원재료인 게르마늄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수입신고서 등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삼성탈레스는 이를 근거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매계약에서 정한 '원가계산자료의 착오로 인한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삼성탈레스는 게르마늄의 실제 구입가격과 부풀려진 구입 가격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3년 12월 삼성탈레스와 육군 주력전차인 K1A1의 구성품 중 전차장조준경(K-CPS), 포수조준경(K-GPS) 등을 1279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삼성탈레스로부터 제출받은 원가계산 자료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2007년 7월까지 모두 1180여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검찰은 삼성탈레스의 하도급업체인 E사가 조준경 구성품인 광학렌즈의 원자재인 게르마늄의 수입단가를 부풀린 사실을 밝혀내 E사 대표를 기소했고, 정부는 10월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기죄로 기소된 E사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2012도2404).
삼성탈레스
하도급
게르마늄
수입신고서
허위원가
K1A1
육군전차
사기죄
부당이득
이환춘 기자
2012-06-14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엽제사건, 32개월만에 원고패소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 1만7천여명이 고엽제에 의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2개월만에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3일 월남전에 파병됐던 김모씨 등 1만7천여명이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다우케미칼 등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84123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이 제조·납품한 고엽제와 원고들의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과실, 제조물책임, 소멸시효 등 여러 쟁점들 중 인과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 "고엽제가 이 사건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고(일반적 인과관계) 실제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월남에서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인정돼야 한다(개별적 인과관계)"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 인과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미국국립과학원 보고서, 김정순 보고서, 젠킨스 보고서 등 국내외 연구보고서 등을 예로 들며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로서는 염소성여드름 이외에는 고엽제와 이 사건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고엽제가 주로 살포된 지역은 월맹군이 주둔하던 중서부 밀림지대였음에 반해 한국군 주요 주둔지는 동부해안저지대"라며 "반경 1m 이내에 살포된 고엽제 양도 8.8㎖ 정도에 불과해 원고들 모두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종래의 판례 및 통설적 입장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월남전
참전군인
고엽제사건
소멸시효
인과관계
최성영 기자
2002-05-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엽제 재판, 1년여만에 본격 개시
고엽제 소송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보훈처, 보훈병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등에 조회한 자료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30일 접수돼 1년이 되어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월남전 참전 2세등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4번째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보훈처에서 원고 1만7천여명 중 1천여명분만 제외하고 기록들을 모두 보내 기록검토가 끝나는대로 본격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칼컴퍼니, 몬산토컴퍼니의 국내 특허권 가압류결정에 이어 보상금임시지급 가처분신청까지 본안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姜秉燮 신청수석부장판사)는 22일 3천8백75억원의 고엽제 보상금 임시지급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본안재판부가 증거조사단계에 있어 본안재판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본안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가며 가처분, 가압류까지 함께 결정하게 된 것.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21일 준비기일을 열어 회신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쌍방의 입장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정리했다.(99가합84147, 84123, 84130) 7월말 법원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고 잡힌 첫 기일이어서 고엽제소송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많았다. 재판장에게 인계된 자료만 1m가 넘고 보훈처에서 도착한 자료는 23박스에 달한다는 것.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관할권, 준거법, 소멸시효, 고의·과실·무과실 책임, 위법성, 인과관계 등으로 수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날 준비절차에서 가장 핵심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고엽제회사들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 군 당국에 납품했는지, 아니면 해롭다고 고지했음에도 미군이 마구 뿌린 경우까지 제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지 원고측 주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점. 고엽제소송의 다음 기일은 9월25일 오후2시.
고엽제소송
준비절차
보상금임시지급
제조사
고엽제후유증
월남전
박신애 기자
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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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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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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