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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혐의'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상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099).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당한 다음 날인 2021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20년 7월에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면담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정식신고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사실 신고로 인해 부서원들이 겪을 어려움과 그로 인한 부서장으로서의 난처한 사정을 부각해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대한 죄책감 내지 부담감이 들게 함으로써 신고를 체념하게 하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등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 준위에 대해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예람
성추행
보복협박
이용경 기자
2022-12-16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병역 기피' 외국 시민권 유학생 추방은 정당
외국 유학을 핑계로 군복무를 피해 10년동안 외국에 나가 살다가 현지 시민권을 딴 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남성은 국내에 가족들을 두고 외국으로 추방된다. 1998년 당시 21살로 징집대상이었던 이모(37)씨는 '미국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무르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후 귀국한 이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씨는 항소하며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청했다. 이씨는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고, 노모가 수술을 받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2014노2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로서,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처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외국에 출국한 이후 해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연령이 도과할 때까지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
유학생
추방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병역의무
해외이주자
홍세미 기자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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