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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격장 안 알리고 아파트 분양… 판결 엇갈려
신축 아파트 주변에 군사격장이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2mm의 깨알같은 글씨로 주변에 군시설이 있는지를 알린 정도로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시행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동종의 사건들이 여러 건 계류 중으로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5일 일산 탄현 군사격장과 317m 떨어져 있는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97명이 "시행사가 군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했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시행사인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34172)에서 "군사격장 존재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볼 수 없으니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시행사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가로, 세로 약 2mm 크기의 깨알같은 글자로 수분양자들이 이미 알고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거나 상식적인 40여개의 유의사항을 기재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음'이라고 알렸다"며 "황룡산 등산코스, 호수공원 등 좋은 점은 홍보하면서도 막상 황룡산보다 더 가까운 군사격장의 위치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그 부지가 녹지 또는 농지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을 마지막까지 자세히 읽어 문제의 문구를 발견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 내용면에서도 '군사격장'이라고 특정하는 대신 '군시설'로만 추상적으로 기재해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군사격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했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 체결당시 군사격장의 존재에 대해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동일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군사격장의 존재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난 1993년부터 이번 사건의 아파트가 위치한 탄현동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계속 거주해 왔다"며 "지난 2005년 이 군사격장에서 날아간 총알이 도로변으로 날아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인터넷 뉴스에 게재됐었던 만큼 원고는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사는 또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군시설의 존재를 알렸을 뿐 아니라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으로서는 계약체결 전에 아파트부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히 주의를 기울려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조방해 등의 경우와 달리 주변환경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인근시설을 확인했다면 쉽게 예측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당시 군사격장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분양
군사격장
분양대금
신축아파트
시행사
군시설
김소영 기자
2010-08-31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송파신도시 국군체육부대 이전 제동
송파신도시 부지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미비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인 문경시 주민 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소송(2008구합48671)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방부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며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 또한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무형의 전투력 증강 등의 행정목적을 감안한다고 해도 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처분 이후인 지난 3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5월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해도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사업부지확보를 위해 국군체육부대이전이 결정됐고,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일대가 이전지역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국방부는 문경시의 제안지역을 경사가 심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후 사유지로서 농지 및 임야가 대부분인 지역을 부대이전지로 결정했고, 정씨 등 토지소유자들은 국방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초 전주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미비를 이유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국군체육부대
송파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이전사업
미비
하자
이환춘 기자
2009-10-22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원주시 미군기지오염 복원비 전국 첫 국가배상 판결
원주시가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제거작업에 든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3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원주시는 지난 2001년 원주시 태장2동의 농지가 기름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인근 미군부대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3,260여만원의 용역대금이 지출되자 원주시는 그해 11월 SOFA협정에 따라 정부산하 춘천지구배상심의회로부터 조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미군부대 외곽지역에 대한 복원방안 및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원주시는 추가 공동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비용 및 예상복원비용 약 1억5,80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뒤 미군측에 배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역시 원주시의 배상신청을 기각하자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실무자들이 2차 조사결과에 따라 원주시가 오염지역을 먼저 복원하고 SOFA협정상의 배상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신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원합의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주시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한민국은 원주시에 대위변제금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조사비용과 복원비용 및 지연손해금 1억5,84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군부대
기름유출
복원비용
지연손해금
원주시
정밀조사
류인하 기자
2009-03-05
군사·병역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06. 6.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28 농지조성비 등 (라) 상고기각 ◇구 농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의무자(=국가) 및 구 농지법시행령 등의 환급금결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의미◇ 구 농지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8에서 납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하 ‘농지조성비 등’이라 한다)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은 모두 농지조성비 등 납입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성비 등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농지조성비 등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는 국가라 할 것이다. 한편, 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의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결정 및 환급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입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06다19672, 19689 채무부존재확인 등 (차) 상고기각 ◇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보험목적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모집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험자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러한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8933 초병수소이탈 등 (가) 상고기각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는 물론이고,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의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 [특 별] 2005두1436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일정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지 대상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농지조성비
환급의무자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초병수소이탈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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