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0일 부하장교의 인척으로부터 진급 청탁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약속,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씨(60)에 대한 재상고심(2002도4662) 에서 벌금 5백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다”며 “원심이 교환된 토지의 시가 차이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해병대사령관 재직시인 97년7월 자신 소유인 경기안성 땅을 이모 중령 처남 소유의 강화 땅과 교환키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부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올 8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