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뇌물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 예편후 공무원시절 범죄이유로 퇴역연금 삭감은 부당
퇴역후 공무원에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군인이 이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는 삭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일 육군소장으로 예편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강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역급여지급 청구소송(2006구합22781)에서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역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퇴역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역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여지가 없다”며 “퇴역한 군인 중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들어 공무원 재직중에 발생한 사유로 퇴직급여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군인으로 27년간 복무하다 1976년께 퇴역한 직후 공무원에 임용돼 3년10개월간 근무하다가 1979년 최종 퇴직했다. 공무원 임용당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해 퇴직 후 봉급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매년 받아왔다. 그러나 강씨가 1981년 서울고법에서 공무원 재직시절 저지른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 연금관리공단은 형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월 퇴직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했다. 강씨가 2006년2월 사망한 이후 유족들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삭감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퇴역급여
군인연금법
육군소장
특가법
뇌물죄
엄자현 기자
2008-04-07
군사·병역
형사일반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
대법원 형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0일 부하장교의 인척으로부터 진급 청탁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약속,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씨(60)에 대한 재상고심(2002도4662) 에서 벌금 5백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다”며 “원심이 교환된 토지의 시가 차이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해병대사령관 재직시인 97년7월 자신 소유인 경기안성 땅을 이모 중령 처남 소유의 강화 땅과 교환키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부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올 8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
부하장교
친인척
진급청탁
전도봉
해병대사령관
정성윤 기자
2002-12-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