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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내로 귀환해 등록 절차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 합헌"
국내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국군 포로의 자녀 A 씨가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좋아은 '국방부 장관은 등록 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나 2005년 12월 탈북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그의 부친은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였는데,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에게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지원금이 나왔다. A 씨는 2016년 7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에 귀환해 등록한 포로에 대한 보수 기타 대우 및 지원만을 규정하고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 포로에 대해선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2018년 5월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7월 부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A 씨는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인 부친에게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심판 대상 조항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그 취지에 따라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에게도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미귀환 포로의 보수 등 지급 청구 거부를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인정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배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해 등록 및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한다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며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 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고,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귀환해 등록 절차를 거친 등록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 청구권은 등록 포로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등록 포로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며 "A 씨의 부친은 국군 포로이기는 하지만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 청구권이 입법되기 이전에 이미 사망했다. 그렇다면 보수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등록'을 요구하는 부분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국군포로의 자녀로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인 A 씨에게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당해 사건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했다.
국군포로
국군포로송환법제9조
보수청구권
이용경 기자
2022-12-27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軍 복무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 "보훈대상"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의병전역했다가 7년 후에 정신분열증 등 장애가 발병한 경우에도 공상(公傷)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배모씨가 "군복무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군 생활을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고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직속상관의 가혹한 대우와 심한 질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과로, 폭언, 불규칙한 수면 등을 겪어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분열증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질병이고, 군 제대 이전이나 이후에 배씨의 정신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을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우울성 장애가 시간이 흘러 악화돼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배씨는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병으로 복무하다가 2006년 2월 우울증 장애 등으로 의병전역했다. 전역 직후 배씨는 군 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성 장애를 인정 받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이어 배씨는 7년 뒤인 2013년 2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자 추가상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국가유공자법
공상인정
군복무중우울성장애
제대후정신분열증
장혜진 기자
2015-05-04
군사·병역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공익법무관에 법관과 동일보수 지급 안된다
병역의무를 대신해 군복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에게 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모(37)씨 등 공익법무관 8명이 "법관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45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법무관법시행령 제13조 1항의 취지는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자들이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는 등 동등한 자격을 갖췄음을 감안해 공익법무관의 보수도 군법무관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에 맞춰 지급함으로써 형평을 꾀하겠다는 것일 뿐 공익법무관을 법관 및 검사에 준해 대우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법무관법 제6조는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행령 규정의 모법인 공익법무관법 제14조 1항은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가 아닌 군인의 보수를 한도로 지급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령으로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공익법무관이 직접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군법무관법 제6조에 따르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의 입법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공익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36개월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전씨 등은 "국가가 공익법무관 보수의 기준이 되는 군법무관의 보수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지체해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며 "법관 및 검사의 보수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각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공익법무관
병역의무
군복무
군법무관
보수한도
류인하 기자
2009-04-17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군생활 중 나약한 성격 탓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본보 2003년6월20일 보도)을 깬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모씨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2846)에서 "나약한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유의지에 따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라며 원소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중한 업무와 선임병들의 계속된 질책 등으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한 직접적인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 없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성행, 담당업무의 성격,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정도, 심리적 상황, 자살 전 남긴 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4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3월 입대해 육군 9사단에서 복무하다 같은해 7월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살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지만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초소경계
자살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오이석 기자
2004-08-10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군법무관 보수지급 관련 대통령령 미제정은 위헌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해당,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이모씨 등 군법무관 4명이 “군법무관 보수지급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8)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67년 개정된 구 군법무관임용법에서 ‘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처음 규정한 이래 현행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37년간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에 위임했음에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장관은 답변서에서 ‘타 병과 장교들과의 형평성 및 사기 고려, 예산상 사유’를 시행령 미제정의 이유로 밝혔다”면서도 “이 규정의 입법배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법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타 병과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시행령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개정을 추구할 사유가 될 뿐 시행령 제정을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없으며, ‘예산상의 제약’ 문제 역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국회가 지니고 있는 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행정입법의 부존재를 행정입법부작위로 논단하려면 그 전제로 먼저 모법인 법률의 합헌이 확인되어야만 한다”며 “군법무관은 군 장교라는 특수집단의 한 구성요소인데 군법무관을 법관과의 평준화라고 하는 군조직밖의 기준을 끌어들여 군조직의 다른 요소와 분리시켜 기본적인 보수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은 군조직의 횡적 협력관계와 종적 지휘관계를 이간하게 되어 불합리해 모법은 위헌성이 있는 만큼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법무관
보수지급
대통령령
입법부작위
군조직
행정입법
홍성규 기자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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