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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군 영내 비치된 TV수상기’ 수신료 부과 못한다
[대법원 판결] 군 영내(營內) 독신자숙소와 외래자숙소에 비치된 TV수상기에 관해 한국전력공사가 TV방송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며 △방송법과 그 시행령의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두39724(2023년 9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국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해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외에 '군의 업무수행'이라는 사용 목적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민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수상기('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송법 제67조 제2항 제67조에 따라 TV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다. 한국전력은 2020년 12월 13일부터 약 1년간 해당 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수상기에 관해 TV수신료를 부과했다. 이에 국가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 행정절차법상 열거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인 TV수신료의 부과·면제요건을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법 제64조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제10호와 같이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2호, 제13와같이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그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참고 조항]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된다. [대법원 관계자]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TV수신료
방송법제64조
박수연 기자
2023-10-09
군사·병역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군사·병역
[판결] "대통령·정부 정책·성과 옹호 글 게시는 군형법상 금지되는 정치적 의견 공표"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해 게시하도록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로 기소된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741).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복무하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특정 후보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단장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 등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 혐의 가운데 일부 댓글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의견으로 보기에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게시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구 군형법 제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도 그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춰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각 게시글이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반대하는 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의견공표행위
군사이버사령부
군형법
박수연 기자
2018-06-2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윤필용 사건' 정봉화 前 소령… 법원 "전역처분 무효"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때 체포돼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정봉화 전 육군 소령이 '전역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사건이다. 당시 윤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정 전 소령은 윤 전 사령관 생일 조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체포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 요원들은 정 전 소령에게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정 전 소령은 마지못해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했다. 1심은 "정 전 소령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도 7일 정 전 소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무효확인소송(2016누666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항소심에서 "42년이 지난 후에 전역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소령이 전역 당시 객관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고, 1980년경 이후에는 이런 사실상 장애사유가 사라졌더라도 전역 처분이 무효인지, 단순히 취소사유에 불과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전역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전역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고문
전역무효소송
정봉화
신의성실 원칙
윤필용 사건
이장호
2017-02-09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이태하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오랫동안 심리전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관련한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를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단장은 범행이 밝혀지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등을 초기화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단장은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데, 이 전 단장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부대원들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직권남용
대선개입
이태하
군의정치적중립
이장호
2017-02-08
군사·병역
산재·연금
[판결] 상이연금 받던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상이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연금산정 때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36)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4두41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재직기간이 단절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더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금재정은 제한돼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퇴직급여는 급여 발생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달리하므로 상이연금액을 해당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과 상이에 대한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 공군 장교로 임관했지만 2008년 6월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하면서 상이연금을 받게 됐다. 이후 2012년 11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공단에 군 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상이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불승인 결정을 했다. 김씨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2항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돼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군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그 명칭만 바꾸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재해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이연금 수급자가 퇴직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에 있어서 차별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이중수혜 주장은 김씨가 장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게 될 때 상이연금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구 군인연금법 제24조는 상이연금 수급자의 폐질상태에 따라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폐질상태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이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합산제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15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합헌"
군인이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9회에 걸쳐 트위터에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특수전사령부 중사 A씨가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1)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죄는 모욕 행위의 종류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헌재는 "상관모욕죄를 따로 둔 것은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커 따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제5조 2항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따라서 군인 개인도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모욕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비춰 보더라도 상관모욕죄가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일 뿐이지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군의 존립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컨대 '명령 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을 모욕해 군의 지휘체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규정해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또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4대강사업을 비방하는 내용 등 군사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군인의 신분이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군인
군형법
상관모욕죄
모욕
모욕행위
대통령모욕
군대
홍세미 기자
2016-03-0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재심 대상 유죄판결 일부 혐의 인정돼도 과거 특별사면 받았다면
재심 대상인 과거 유죄 판결 혐의 중 일부가 재심에서도 인정되더라도 그 혐의에 대해 이미 특별사면을 받았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유신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2012도2938)에서 윤 전 사령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수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유신시절인 1972년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 전 사령관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사령관을 따르던 군 간부들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쿠데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윤 전 사령관은 업무상 횡령과 수뢰,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윤 전 사령관은 결국 같은 해 8월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 전 사령관의 유족들은 그가 사망한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고등군사법원은 2010년 12월 24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3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윤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한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재심심판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해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 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윤 전 사령관은 1980년 2월 29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을 다시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이익변경금지
권력스캔들
특별사면
법적지위
유신시절
윤필용사건
윤필용
쿠데타
부정부패
홍세미 기자
2015-11-09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신병훈련 중 불법 연행 고문, 국가가 배상
1970년대 신병훈련을 받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64)씨 등 고문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9163)에서 "4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감금되고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1976년 6월 방위병으로 신병훈련을 받던 중 반공법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군 헌병과 503보안부대 수사관에 연행돼 구속되고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돼 400일이 넘도록 복역했다. 강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2013년 3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다음 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강씨 등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강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2명의 손해배상액을 증액해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신병훈련중불법연행
긴급조치위반
국가배상
불법체포감금
신소영 기자
2015-03-23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군인이 대통령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로 처벌"
군인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이 훨씬 무겁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라고 비난하는 등 군 통수권자를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5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라는 등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군 검찰은 이씨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으나, 이씨는 "상관모욕죄는 군 상급자의 지휘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관'에는 군인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상관모욕죄는 군인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닌 군인과 군인 이외의 공무원과의 관계도 포함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국군통수권자
군인
상관모욕죄
군형법
국군조직법
모욕죄
좌영길 기자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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