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변협·20대 로펌 협의회 개최분실한 총이나 실탄 등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군인이 가지고 있는 군용물을 가져오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 3일 동료 군인으로부터 “사격도중 실탄을 분실했으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탄 네 개를 건넨 혐의(군용물절도)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병기담당관 한모 하사(21)에 대한 상고심(2004도302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로부터 받은 실탄으로 핸드폰 액세사리를 만든 같은 부대 총포수리담당관 이모 하사(24)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이 잃어버린 총 등 군용물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군인이 소지하거나 점유하는 군용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그 군용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해 소유자인 국가를 배제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탄환을 분실한 것으로 알고 이를 채워주기 위해 탄환을 교부한 한씨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모부대의 병기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이씨로부터 “사격도중 실탄을 분실했으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량탄 4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