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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10여년 병역기피하다 "생계곤란" 까지 들먹인 30대
대학 재학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여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생계 곤란' 이유까지 대며 입대를 거부하던 30대가 법원 판결로 결국 군대에 가게 됐다. 충북 청주에 사는 A(31)씨는 2000년 징병검사때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영장이 나오자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2차 연기했다. 하지만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A씨에게 입대하라며 영장을 다시 보냈다. 그러자 A씨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군 입대를 미뤘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병무청이 영장을 재차 보내자 A씨는 이번엔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며 또 입대를 연기했다. 그 뒤로도 병무청과 A씨의 핑퐁게임은 계속됐다. 병무청은 입대를 독촉했지만 A씨는 그때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A씨는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 검사 등을 요구하며 무려 11차례나 입영을 연기했다. A씨가 11번째 입영연기 사유로 든 것은 생계유지곤란. 자신은 아버지가 집 밖에서 나은 혼외자로 생모와 둘이서만 평생 어렵게 살아왔고 생모를 자신이 부양해야 해 자신이 군대에 가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A씨는 병역면제가 안 된다면 병역 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계유지 곤란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12번째 군입대 영장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혼외 자식이라 아버지가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이 병역감면 요구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입영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78)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오다 입영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이와는 별개의 생계유지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감면원·병역처분변경원 등을 제출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병무청의 입영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장과정에서 주로 생모와 함께 생활했고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은 없으나 성인이 될 무렵까지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했다"며 "A씨가 현재 월 40만원에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생모는 친척 또는 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A씨가 생모를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계곤란
병역기피
입영대상자
혼외자식
병역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문경 집단학살 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비록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진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전까지는 피해자 측이 알지 못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적용, 유족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발발 직전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문경집단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모(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해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년 6월 26일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였다. 채씨 등 유족은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문경학살사건은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한 사건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리자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는 1954년 12월로 이미 끝났다. 문경집단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문경
집단학살
민간인학살
소멸시효
과거사
한국전쟁
이환춘 기자
2011-09-08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추리 마을 출입통제는 정당… 통제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모(44)씨 등 5명이 "경찰이 대추리 마을출입을 제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8624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는 일정 구역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통행제한행위를 한 당시 이미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고 대추리 마을지역을 포함한 설정지역 전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대추리 마을 역시 출입을 위해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울타리가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없이 대추리 마을에 출입하려는 원고들을 제지한 경찰의 통행제한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6년 8~9월께 평택시 대추리 일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법적 근거없이 통행을 제한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육군이 경찰에 이 사건 설정지역 일대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항변했다. 1,2심은 모두 "육군의 요청은 요청일 뿐 경찰의 통행제한행위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들은 각각 3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으나 1심은 50~100만원을, 2심은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추리마을
출입제지
군사시설보호법
경찰제지
통행제한
부대주둔지
정수정 기자
2010-10-15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환경평가 안거친 사업승인은 당연무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사업승인은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마을에 설치된 훈련장의 승인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436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뤄진다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이라는 입법취지들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없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육군 모 부대가 지난 98년 4월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박격포 훈련장 설치승인을 받아 훈련장을 짓자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환경영향평가
군사시설
사업승인
주민의견수렴
박격포훈련장
정성윤 기자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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