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유공자라고 해도 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했다면 당국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곽모(57)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6·25전쟁 당시의 사회상 등에 비춰볼 때 병적에서 전역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전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정상적인 전역이 이뤄졌음에도 병적기록 등이 잘못돼 있다면 망인 측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도 있으므로 운영규정에서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에 이상이 있는 자를 안장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48년 5월 1일 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한 곽씨의 부친은 2010년 9월 사망했다. 1·2심은 "곽씨의 부친이 6·25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만기전역일인 1951년 7월 이전에 전역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