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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순직 비해당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 비해당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 복무중 숨진 최모씨의 어머니 지모씨가 "아들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 취소소송(2017두425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의 사망 구분은 참고자료에 불과해 행정청이 이에 기속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1971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그해 6월 경계근무 중 선임병의 질책을 받자 자신의 복부에 총을 발사해 사망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최씨는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진상규명결정을 했다. 이에 어머니 지씨는 2014년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에 사망 구분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심사위가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심사위의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심사위의 순직해당 결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국방부가 사실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실무상 별도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므로 심사위 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비해당결정
순직
이세현 기자
2017-09-0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대 부적응 증세… 불침번 근무 중 자살
군인이 불침번 근무 중 자살했더라도 우울증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불침번 근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병장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순직 결정 요건과 달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불침번 및 상황근무 중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침범 및 상황근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입대 후 부적응 증세와 우울증의 발병·악화 그리고 군의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이 돼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A씨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 9월 입대한 A씨는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2008년 4월 불침번 근무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A씨의 사망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처리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이를 거부하고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불침번이라는 경계근무 중 사망했고 국방부도 아들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으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우울증
국가유공자
군인
순직
군대부적응
이장호 기자
2016-08-1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탈영 혐의 특사 받았어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
탈영 전력이 있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현충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1958년 해군에 입대해 1967년부터 이듬해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뒤 1992년 10월 전역했다. 2014년 2월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5월 박씨가 사망하자 며느리인 김모씨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박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충원은 박씨가 1961년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로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씨는 "시아버지는 월남참전 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자 국가유공자"라며 "탈영 혐의는 1962년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대상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5구합97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록 망인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탈영 전력이 있는 망인을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탈영
월남전
월남전참전
월남전참전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현충원
서울현충원
이장호 기자
2016-03-28
군사·병역
행정사건
6·25참전 유공자라도 만기전역 아니면
6·25참전 유공자라고 해도 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했다면 당국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곽모(57)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6·25전쟁 당시의 사회상 등에 비춰볼 때 병적에서 전역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전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정상적인 전역이 이뤄졌음에도 병적기록 등이 잘못돼 있다면 망인 측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도 있으므로 운영규정에서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에 이상이 있는 자를 안장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48년 5월 1일 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한 곽씨의 부친은 2010년 9월 사망했다. 1·2심은 "곽씨의 부친이 6·25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만기전역일인 1951년 7월 이전에 전역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6·25
유공자
군복무기간
국립묘지
전역사유
안장대상
좌영길 기자
2014-01-0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죽은 사람은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 될 수 없다"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를 군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죽은 사람은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3일 군복무 중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040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사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 어려워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해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55년 6월 입대한 서씨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가을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부대는 서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씨가 잦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친구의 선동으로 함께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가족에게도 이같이 알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억47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받았다. 서씨의 가족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받았지만, 정작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국가를 상대로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자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망인
허위문서
사망군인
김승모 기자
2013-06-1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관이 영내거주하다 자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렵다
군 지휘관이 개정된 육군규정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를 계속 영내거주하게 하던 중 하사가 자살했어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초임하사로 전입한 박모씨가 영내거주해야 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영내거주하던 중 자살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개정된 육군규정에 의하면 망인은 임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해 12월1일부터 독신자 숙소생활이 가능했으나 주임원사가 개정내용을 공문으로 통지받지 못해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간은 영내 생활기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해 12월 초순경 망인에게 기간이 더 남았다며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하라고 이야기했고 망인은 이에 수긍해 실망감 등을 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병단 지휘관 등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망인의 부대적응을 도와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육군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규정에 위반해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지만 영내생활은 사병과 같은 엄격한 내무반생활은 아니었고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는 규정을 초과해 영내생활한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영내생활이 다소 길어지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공병단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망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집행상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규정
영내거주
영외거주
하사관
군지휘관
자살
정수정 기자
2011-02-17
군사·병역
행정사건
"휴일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은 공무상 재해"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였던 김모 중위는 지난 2009년9월 할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고향에 들렀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했다. 김 중위는 원래 고향에서 이틀정도 더 머물 예정이었지만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김 중위의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방부는 "사고시점이 휴일이고 부대업무를 위해 복귀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다. 자식의 죽음도 억울한데 공무상 사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국방부의 결정에 김 중위의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김 중위의 아버지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339)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또는 재해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대법원 2002두9544)"며 "망인이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고 소속부대로 돌아오던 중 고향집과 소속부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
차량전복사고
공무상재해
상관지시
임순현 기자
2011-01-25
군사·병역
행정사건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 원인심사 면밀히 안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은 위법
군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군대 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켰는지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대에서 자살한 한모(사망 당시 20세)씨의 어머니 장모(54)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56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군대에서 새롭게 수행하게 된 업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망인에게 자살을 하는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업무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일 뿐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병훈련기간에 실시된 간이정신진단과 그림을 통한 인성검사 감정결과만으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증상을 비춰 우울증이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살당시 증세가 자살충동을 유발할 정도까지 이른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한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군입대 두달 뒤인 2004년8월 근무하던 A경찰서 주차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장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대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며 2008년8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군인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원인심사
군대생활
스트레스
정수정 기자
2010-12-0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현관통과 아닌 자기집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 호실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 상사의 처 유모(6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부대 퇴근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망인은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7년10월 오후 9시까지 대대장이 주최한 부대단결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버스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4층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출혈성 뇌좌상, 안구좌상 등을 입었다. 2002년7월 만기전역한 이씨는 당시 입은 상해로 인한 투약을 계속 해오던 중 2007년4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부인 유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아파트 건물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퇴근종료시점
건물현관
후유증
아파트계단
행정보급관
상사
육군
류인하 기자
2009-10-28
군사·병역
행정사건
부상의 구체적 증거없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부상의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전쟁 중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부인 우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소송(2008누2249)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우측 눈 부위 이외에 다른 외상없이 상이기장을 수여받고 명예전역한 것으로 미루어 망인은 안구손상으로 인해 현역복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망인이 전투병력의 보강이 시급하던 전쟁 중에 명예전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병역면제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우씨의 남편 황씨는 1950년에 군복무중 안강전투에 참여해 오른쪽 눈부위에 상해를 입어 명예제대했고 이후 식량배급을 받으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1951년3월께 사망했다. 우씨는 남편 황씨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며 2007년8월20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보훈청이 황씨의 오른쪽 눈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판정이 불가능하다며 등급기준미달처분을 내리자 우씨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망인이 오른쪽 눈에 상이를 입어 시력을 상실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못하여 상이정도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이등급기준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우씨는 이에 항소했다.
부상
구체적증거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명예전역
2009-08-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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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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