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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General Outpost)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임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되면서 사형집행을 대기하며 수감중인 사형수는 61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80).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 범죄'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김영삼정권 말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총기난사
사형
임병장
육군
군내따돌림
왕따
집단따돌림
상관살해
국방부
군사법원
이장호 기자
2016-02-19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제2연평해전 軍지휘부, 병사 사망 책임 없다
지난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부에게 병사들의 사망과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8)씨 등 4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5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 국방장관 등이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 북한 해군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당시 첩보에 우리 군을 공격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중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군의 도발을 군 지휘부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군 지휘부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고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귀한 아들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기각할 수 밖에 없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이 공격으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다. 박씨 등 유족과 부상 장병 등 12명은 지난 2012년 "지휘부가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작전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6억3500만원이었다. 이후 유족 중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40)씨 등 8명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청구액은 2억3천만원으로 줄었다.
제2연평해전
군지휘부책임
북한군특이징후
북한군공격
군인사망책임
홍세미 기자
2014-11-13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 "과거사 배상, 다른 사건 피해자와 균형 맞춰야"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규모를 정할 때는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라는 취지다. 한국전쟁 발발 후 공주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는 공주경찰을 통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했다가 공주형무소에 구금했다. 이들은 재판도 없이 집단 총살됐다. 김모씨는 여순 사건 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순천에서 재판을 받고 공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사망했다. 김씨의 자녀 4명은 1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와 유족 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그릇된 인식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차별과 편견, 경제적 궁핍에 비춰볼 때 김의 자녀들에게 2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는 이미 좌익활동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북한 공산군의 수중에 넘어갔을 경우 자발적으로 부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단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사람들과 달리 봐야 하고,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를 평시에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와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도 보상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620여만원씩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녀 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3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그 위자료를 비슷한 기준으로 정한 판결들이 이미 여러 건 확정됐는데, 유족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 액수보다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생명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과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
보도연맹사건
과거사
배상금액
손해의공평한분담
형평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07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풍' 김대업씨 항소심 1심보다 형 높아져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팀을 돕던 중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게 법원이 1심보다 많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具萬會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한 항소심(2003노6463)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관을 사칭해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및 국사모에 대한 명예훼손, 국회의원·기자 등에 대한 무고 혐의 등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나 관련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병무비리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고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수사과정에 제공, 병무비리사범 적발과 처벌 등에 일조를 담당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실형전과가 3회나 있고 복역 중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점,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재작년 사기죄로 복역 중 검찰 병역비리수사팀에 참여,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었다.
병역비리
수사관사칭
김대업
전태준
의무사령관
국사모
명예훼손
오이석 기자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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