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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노당원 불법사찰' 국가가 배상해야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민주노동당 당원 최모씨 등 15명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5528)에서 "국가는 1인당 800~1500만원씩 모두 1억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정보기관이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관리하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군 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거주지와 출입시각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사찰행위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사찰 사건은 지난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기무사 수사관 신 모 대위가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대에게 사찰 자료가 담긴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노당 당직자와 인터넷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15명은 2010년 4월 "기무사 수사관들이 회원들의 일상 생활과 정당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800~1500만원씩 총 1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첩보수집
군사법원
뜨겁습니다.
좌영길 기자
2012-09-13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국가배상
군사·병역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국가배상 인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판사는 11일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 전만규씨(45)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단55916)에서 미공군 폭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정, "전씨등에게 9백만원∼1천만원씩 모두 1억3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미군의 전투기 사격훈련이 계속돼 반미감정 악화로까지 번졌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격장 철거운동'과 국가배상을 신청해 놓은 2천1백60명의 다른 주민들의 손해배상 문제도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 인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자료 등에 의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주민들이 발생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 고혈압, 스트레스, 불안감 등 각종 신체·정신적 피해와 TV 시청, 자녀교욱 등에 대한 생활방해 피해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각종 피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국가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미국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액의 75%, 공동책임인 경우 50%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매향리사격장
사격장소음피해
미군전투기사격훈련
한미행정협정
환경권
홍성규 기자
2001-04-13
군사·병역
형사일반
매카시상병 항소심서 징역6년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 상병(22)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2000노1746)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체격이 큰 남성이고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한 여성으로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조르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할 것"이라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던 점, 주한미군으로서 한국 국토 방위에 공헌한 점, 적은 돈이지만 어렵게 구한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도록 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모(31)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 기일이 잡혔던 지난 4월28일 오전 변호인 접견 도중 탈주했다 붙잡혔다.
매카시상병
이태원술집
종업원살해
미군
한미행정협정
SOFA
박신애 기자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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