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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뇌수막염에 따른 사지마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오모(28)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3213)에서 "국가는 오씨의 부모에게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오씨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군인
국가유공자
군의관
강한 기자
2017-06-0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모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117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군복무사지마비
국가배상법
유족
생존자가족
이중배상금지의원칙
공상군경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이장호
2016-12-12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사망 원인을 국방부가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망 원인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자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들이 "2007년 육군 본부에서는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통해 2014년 순직으로 변경됐으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가해 선임병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19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5년 6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 3명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괴로워하다 이듬해 6월 자살했다. 같은해 11월 육군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고 A씨의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2007년 1월 인권위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된 A씨가 순직에 해당하는지 재심의하라"며 침해구제 결정을 내렸다. 육군본부는 재심의를 했지만 '자살'로 다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해 7월 국방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7년이 지난 2014년 9월에야 "선임병 3명의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A씨의 사망은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2014년 9월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위가 2007년 1월 선임병들이 A씨에게 한 행위들이 A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A씨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침해구제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A씨의 유족들이 이 결정을 통지받은 무렵 A씨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군대
가혹행위
자살
순직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선임병
신지민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체검사시 군면제사유 '임의 평가' 안돼
징병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군면제사유인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면 5급 판정을 할 수 있을 뿐 신검 당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3일 군 면제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아 반년간 군복무를 한 권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14722)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징병 전담의사 등은 평가기준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정을 해야 하고, 임의로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해 판정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왼쪽 대장 절제수술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신체등위 5등급의 판정을 해야할 뿐이지, 대장 절제술로 인해 권씨가 실제로 군복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해 다른 등위 판정을 내릴 재량은 없다"며 "권씨는 2006년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가 2006년에 2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민법상 3년 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이 경과해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증(배변이 불가능한 질환)을 지닌 채로 태어나 왼쪽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2006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권씨는 2급 판정을 받고 2011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복무 중이던 권씨는 군생활 도중 허리통증이 생겨 다시 의무심사를 받았다가, '장 절제술을 받아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을 했다. 권씨는 "처음부터 5급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군생활을 했다"며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씨에게 2급 판정을 내렸던 담당공무원은 "징병 전담의사도 재량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면제사유
신체검사
군인
병역의무
시효
거대결장증
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12-13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죽은 사람은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 될 수 없다"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를 군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죽은 사람은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3일 군복무 중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040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사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 어려워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해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55년 6월 입대한 서씨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가을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부대는 서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씨가 잦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친구의 선동으로 함께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가족에게도 이같이 알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억47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받았다. 서씨의 가족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받았지만, 정작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국가를 상대로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자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망인
허위문서
사망군인
김승모 기자
2013-06-14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군인이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지난달 16일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척추 등을 다친 변모씨의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자 맹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3347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변씨가 보훈보상대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변씨의 가족들도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배상법은 부상당한 군인의 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변씨의 가족들이 고유하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는 가해자와 연대해서 변씨 가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보훈법상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씨는 사망한 사람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변씨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아 보훈보상법상 월 23만 5000원씩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므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며 "맹씨에게서 받아야 할 폭행 손해배상금 1290여만원을 국가에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병대에 입대했던 변씨는 2010년 8월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 맹씨로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배, 얼굴 등을 맞아 척추 등을 다쳤다. 변씨와 가족들은 맹씨와 국가를 상대로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79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맹씨는 폭행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보훈보상대상자
군대내폭행
국가배상법
부상군인가족손해배상청구권
군대후임폭행
홍세미
2012-12-24
군사·병역
행정사건
납북 후 실종선고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납북된 군무원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납북자 조모씨의 부인 문모(65)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상 요건인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선전전단에 의하면 조씨가 납북된 후 5년이 지난 무렵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그 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비록 실종선고에 의해 8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는 조씨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납북으로 인해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납북 사실과 조씨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 1977년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동료 이모씨가 운전하는 비행기에 실려 월북됐다. 부대장은 조씨가 이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고, 문씨는 남편 조씨의 실종신고를 해 창원지법에서 1983년 4월 20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권리능력을 종료시키는 민법상 제도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한다. 문씨는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로 200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했고, 2007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납북자 인정을, 육군본부로부터는 '일반사망' 의결도 받아냈다. 문씨는 2009년 조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실종선고
군무원
국가유공자
납북
상당인과관계
이환춘 기자
2011-10-10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대 두번 복무 70대 국가상대 손배청구 패소
국가의 병적관리 잘못으로 군대를 두 번 다녀온 70대 노인이 40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한국전쟁 때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뒤 다시 징집돼 군복무를 두 번한 지모씨(7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881)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6조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99년3월 국가로부터 학도의용군 참전확인서를 받고도 3년이 경과한 2002년12월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11월부터 3년간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뒤 전역했으나 1956년 다시 징집영장을 받고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지만 복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재입대했었다. 1999년3월 국방부에서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확인받은 지씨는 2002년12월 "국가를 상대로 병적관리 잘못으로 이중복무를 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국가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병적관리
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재입대
정성윤 기자
2005-05-20
군사·병역
민사일반
산재·연금
학력위조로 임용취소 돼도 군복무기간 퇴직금 상당액 줘야
군복무 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임용과 진급이 취소되었더라도 복무기간중의 퇴직금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하사로 임용돼 준위로 진급, 복무중 학력위조 사실이 드러나 준위 진급은 물론 하사임용 자체가 취소돼 퇴직한 蔡모씨(58)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03가합25435)에서 "국가는 蔡씨에게 1억1천7백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취소처분으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더라도 근무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력을 위조했더라도 근무하는 기간동안 하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근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때에는 특례법이 정한 퇴직보상금 등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임용결격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가에 의해 군인으로 임용됐으므로 임용처분이 취소되기 전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1966년 하사관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준위까지 진급하며 33여년간 군에 복무했으나 임용시 중퇴 학력을 고졸로 위조한 사실이 99년11월 드러나 하사관 임용과 준위 진급이 취소되고 기여금 2천여만원만 지급받고 전역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학력위조
임용취소
군복무
군인연금법
하사관
부당이득
오이석 기자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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