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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북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참전용사들에게 2000만 원씩 배상하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함께 당시 교전을 하다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한 상사의 유족 김한나 씨 등 9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6869)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은 공동으로 김 씨 등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막기 위해 근접 방어 작전을 펼치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 한 상사의 아내 김 씨와 김승환, 권기형 씨 등 당시 제2연평해전에서 교전하다 다친 참전용사 8명은 2020년 10월 6일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달 23일 판결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은 자체 헌법과 지휘통솔 체계 및 단체적 조직을 갖추고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정부를 참칭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평해전
북한
당사자능력
이용경 기자
2022-08-24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 등록않은 공익법무관 소송대리 보수 받는것은 정당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경우 일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구조법 제7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민사소송에서 패한 김모씨가 상대방측의 공익법무관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산입돼 물어주게 되자 “법률구조법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했는데도 그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송 상대방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이라며 낸 위헌소원 청구사건(2003헌바21)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의뢰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구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라며 “공익법무관도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임에 비춰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경우 변호사자격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평등권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법무관이 의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의 변호사 보수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을 것이 쉽게 예측되고 이런 변호사 보수의 범위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법률구조법인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사소송에서 패한 후 상대방 측을 대리한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 98만여원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돼 물어주게 되자 “변호사자격 등록도 하지 않는 공익법무관이 법률구조법에 따라 소송을 대리한 것에 불과한데도 소송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라는 명목으로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내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소원을 냈다.
공익법무관
변호사등록
소송대리
법률구조법
변호사보수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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