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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순직 군인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받았더라도
숨진 군인이 순직자에 해당돼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족은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급여 지급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소송(2019두367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한지 2개월 만에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본부가 A씨를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2016년 6월 9300여만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A씨의 유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국방부에 군인사법에 의한 전공사상 재심사 청구를 해 2017년 4월 순직자 결정을 받은 뒤 2017년 5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한 달 뒤 A씨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1400여만원만 지급한다는 내부결재문건에 결재를 했고, 보훈지청은 같은 해 6월 초 해당 금액만 지급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질이 다르고, 군인연금법에도 기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는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본안 판단 내용을 옳지만 이 사건이 당사자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속했던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순직자에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유족으로부터 사망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지청장이 일부 금액만 지급한 이상 나머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관련해 유족에게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망보험금 일부 지급의 내부 결재만 이뤄진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뿐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족은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만약 명시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며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해 유족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게 했어야 하고, 만약 유족이 부작위위법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뒤 보훈지청이 처분을 했다면 재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망보상금
국가배상
군인연금
박수연 기자
2022-04-25
국가배상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군사·병역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베트남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배상' 파기환송심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베트남 참전군인 김모(71)씨 등이 "베트남 전쟁 중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2013나474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참전 군인과 가족 1만6579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이 600만∼140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엽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 다른 질병이 생겼다는 파병 장병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질병들의 경우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직업적 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지난 1999년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2년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지만, 2006년 항소심은 11개 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5227명에게 600만원∼46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비호지킨임파선암, 후두암 등은 발생원인이 복잡·다양하고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고엽제 노출로 인한 발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 여드름의 경우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엽제제조사
고엽제후유증
베트남참전군인
고엽제소송
특이성질환
제조물결함
장혜진 기자
2014-11-14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군인이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지난달 16일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척추 등을 다친 변모씨의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자 맹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3347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변씨가 보훈보상대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변씨의 가족들도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배상법은 부상당한 군인의 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변씨의 가족들이 고유하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는 가해자와 연대해서 변씨 가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보훈법상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씨는 사망한 사람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변씨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아 보훈보상법상 월 23만 5000원씩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므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며 "맹씨에게서 받아야 할 폭행 손해배상금 1290여만원을 국가에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병대에 입대했던 변씨는 2010년 8월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 맹씨로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배, 얼굴 등을 맞아 척추 등을 다쳤다. 변씨와 가족들은 맹씨와 국가를 상대로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79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맹씨는 폭행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보훈보상대상자
군대내폭행
국가배상법
부상군인가족손해배상청구권
군대후임폭행
홍세미
2012-12-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국가배상
군사·병역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M14대인지뢰)를 손으로 만지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발목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김모군(18)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7166)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김씨에게 3억7천6백여만원, 부모에게 각 2백만원, 동생들에게 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M14 대인지뢰의 관리주체로서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된 경우, 수색 탐지작업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등의 관리의무가 있다"며 "비록 유출경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군용폭발물인 대인지뢰가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군용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가 소양호의 최대 만수시 수몰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땔감으로 사용할 나뭇가지들을 줍기 위해 임시로 개설돼 있던 도로를 벗어나 나뭇가지를 줍다 나뭇가지 주변에 있던 군용물인 M14 대인지뢰를 주워서 두 손으로 만지다가 위 대인지뢰가 폭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이 같은 과실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 2002년1월 강원도인제군 소양호 주변에서 홍수로 떠내려 온 나뭇가지들을 줍던중 그 주변에 있던 M14 대인지뢰를 만지다 폭발해 양쪽 손과 한쪽 눈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자 "6억8천7백여만원을 손해배상금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발목지뢰
M14
소양호
폭우
군부대
오이석 기자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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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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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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