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 호실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 상사의 처 유모(6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부대 퇴근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망인은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7년10월 오후 9시까지 대대장이 주최한 부대단결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버스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4층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출혈성 뇌좌상, 안구좌상 등을 입었다. 2002년7월 만기전역한 이씨는 당시 입은 상해로 인한 투약을 계속 해오던 중 2007년4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부인 유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아파트 건물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