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 사망했다면 연금은 법률상 아내가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관계에 들어갔다면 법률혼관계에 있는 원래 배우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B씨가 A씨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482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 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법률에 의해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상 혼인관계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상당기간 법률혼 관계와 사실혼 관계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직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그 법률혼을 해소하려는 이혼의 합의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법률혼 관계를 쉽사리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단정해선 안된다"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이난 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