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법무법인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판결](단독) GOP근무 중 자살 군인… ‘보험금’ 엇갈린 판결
최전방 감시 초소인 GOP(일반전초)에서 근무 중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21세)씨의 부모가 동양생명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나852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 심리 상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할 정도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돼야만 한다"며 "연대장이 순찰을 올 것이라는 통보가 병사의 입장에서 경계근무에 관한 긴장의 정도를 높일 수는 있더라도 병사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케하고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유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입대 전이나 이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해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 육군에 입대한 김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 GOP에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김씨의 부모는 2015년 3월 "아들이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동양생명보험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거부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5가단5064592).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질책과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김씨의 자살은 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따른 외래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근무장소에서 산비탈로 이동한 것은 평소 지속적 심리 위축 상태에서 연대장 순찰이라는 더욱 긴장되는 근무일정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서 방해받지 않고 자해할 수 있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의 연장선상 속에서 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군인 재해
자살
GOP
이순규 기자
2017-09-25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뇌수막염에 따른 사지마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오모(28)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3213)에서 "국가는 오씨의 부모에게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오씨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군인
국가유공자
군의관
강한 기자
2017-06-08
군사·병역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 보험금 지급"
최전방 감시 초소인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A(당시 21세)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단5064592)에서 "B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질책과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A씨의 자살은 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따른 외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A씨에게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부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선정해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속 부대의 신상 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로 인해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2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의 GOP에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A씨의 부모는 2015년 3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GOP
GOP자살
군대가혹행위
군인자살
보험금청구소송
재해사망보험금
이순규
2017-01-0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모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117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군복무사지마비
국가배상법
유족
생존자가족
이중배상금지의원칙
공상군경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이장호
2016-12-1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수사받고 있다고 무조건 명예전역 수당 지급 제외는 부당"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명예전역 심사 기간중에 수사를 받았더라도 전역 전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마무리됐다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3년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군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런데 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 이씨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4월 17일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이씨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이씨가 반발했다. 같은 훈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처벌이 약식명령에 그쳤으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84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심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4월 21일 이후 실시됐다면 단서가 적용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며 "이씨는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명예전역 신청을 미룰 수도 있었지만 전역 일자가 4월 24일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미룰 수도 없었다"며 "이씨에 대한 명예선발 제외 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 수당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
명예전역
명예전역수당
국군수송사령부
군인
직권남용
국방부
이장호 기자
2016-04-25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체복무 아직은 시기상조" "이제는 헌재가 결정 내려야"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자원 확보에 문제가 없고 복무자들에게 상대적 피해의식이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테지만, 지금은 제도나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기상조입니다."(국방부 측 대리인) "입법부의 개선을 기다리며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청구인 측 대리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문제를 놓고 제기된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5)의 공개변론에서는 국방부 측 대리인과 청구인 측 대리인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홍모씨 등 3명이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사건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처벌,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어" "대체할 기회없이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이날 홍씨 측은 대리인으로 박주민(42·35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와 김수정(46·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한인섭(56)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나섰다. 국방부 측 대리인으로 서규영(54·18기), 류태경(37·34기) 정무법무공단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장영수(55)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양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홍씨 측은 "최근 현역 자원이 남아 일부가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당장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병역자원에 큰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나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현역 자원 문제는)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어 10년 이내에 역전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장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일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헌재가 규범적 요청만을 근거로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민감한 사건이라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최종 결정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의자유
병역법제88조1항
홍세미 기자
2015-07-13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군사시설 손괴 '일반인'에 군사법원 재판 받게 한 것은
군사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현행 군사법원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대법원이 민간 군사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민간인 이모(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군사법원법 제2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2헌가10)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2항은 초병과 초소, 군용물 등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국민에 대해 평시에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 헌법에서 군용물과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군용물은 명백히 군사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 평시에도 항상 대기하고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해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비상계엄시가 아닌 평시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행사에 있어 이런 특수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예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규정한 헌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반 법원도 군용시설 중 전투용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고, 일반법원이 재판한다고 해서 군기의 유지나 군 지휘권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데도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공사도중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사기지의 대전차방벽을 군사시설인 줄 알면서도 철거했다가 기소됐다. 이씨는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씨는 상고심 도중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군사법원법 제2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2010초가274)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권
군사법원
군사시설
대전차방벽
일반인
좌영길 기자
2013-11-2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산재·연금
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건' 성균관대 로스쿨서 재판
"아들이 떠난지 30년 세월 동안 국가 기관마다 결론이 달라지니 유족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는지 짐작이 됩니다. 역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재판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결론 나지 않고 있는 허원근 일병에 대한 재판이 28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은 시민들에게 재판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대학에서 실제 재판을 여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허 일병의 유족이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0166) 변론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피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사진 등 다양한 법의학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화면에 허 일병 사망 당시의 처참한 시신 사진이 나타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원고 측 대리인은 "허 일병은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을 맞고 사망했고, 머리 쪽 총상을 보면 뇌 조직이 다 드러나 있다"며 "현장 주변에 출혈이 없고 골편, 조직 등이 남아있지 않은 당시 사진을 보면 누군가 허 일병을 살해하고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허 일병이 6겹의 옷을 입고 있어 옷에 혈흔이 베어 있었고, 허 일병의 맨몸에도 출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진에 찍힌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진만 가지고 골편이나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허 일병이 사망한 곳은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피부 조직이 훨씬 많이 튀어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내용과 심리를 거쳐 8월 22일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1983년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다음 해 4월 2일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육군은 허 일병의 "중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한 강박감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선임 중사가 허 일병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허 일병을 쏴 살해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허 일병을 옮겨 총상을 입히고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 일병 사건은 자살로, 2004년 의문사위는 타살로 재발표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4월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판단해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군의문사
허일병
육군7사단
타살
법의학
시신
신소영 기자
2013-05-28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뇌물'수수'는 '받는 것'만 의미"
지난 2009년 자신의 상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된 전직 공군 준위 권모(48)씨는 퇴직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퇴역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기로 한 것. 권씨는 곧바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인연금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370)을 냈다. 권씨와 권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신의 권재갑(53·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는 행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 등에서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권씨에게 한 군인연금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규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비리연루
뇌물수수
공여
수수
공무원연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