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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관 지적에 "아이씨" 방탄모 내던진 일병… '상관모욕 무죄' 이유보니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군 복무중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21·변호인 배동환 변호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2578). 이씨는 육군 제53보병사단 일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5월 사격훈련 도중 사격통제교관인 김모 대위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사격장 통제탑에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으라"는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하자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군형법 제64조 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씨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는 볼 수 있지만 상관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모욕'이란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지만 △교관의 지시에 큰소리로 대꾸한 행위 △교관의 지시를 받은 뒤 '아이씨'라고 말하며 자신의 헬멧을 바닥에 세개 던진 행위 등이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교관의 면전이 아니라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 통제탑 옆 부근에서 자신의 방탄헬멧을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이씨에게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군형법
상관모욕죄
군복무
강한 기자
2017-11-20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군인이 상관을 살해한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상 상관살해죄 법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형법상 여적죄나 군형법상 군용시설제공죄 등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절대적 사형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범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GP(전방관측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동민(23) 일병의 변호인들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53조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2006초기217). 하지만 김 일병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에서 감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관살해죄의 범죄구성요건에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물론 행위유형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없이 경중의 차이가 있는 모든 행위유형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폭 넓게 개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2조1호에 의해 그 행위의 객체도 상서열자까지를 망라해 군형법 제53조1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에, 법정형으로는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처벌조항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 및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조항이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행위유형에 따른 양형조건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관살해죄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내란목적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88조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반란죄 중 반란행위로서 살해를 한 경우에 관현 군형법 제5조2호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보더라도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일병의 변호인들이 "사형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형법 제41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에 관해 헌법의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그 폐지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더라도 사형을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면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일병은 지난해 6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혀 상관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군사법원
평등의원칙
양형조건
사형
상관살해죄
정성윤 기자
2006-09-30
군사·병역
형사일반
매카시상병 항소심서 징역6년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 상병(22)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2000노1746)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체격이 큰 남성이고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한 여성으로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조르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할 것"이라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던 점, 주한미군으로서 한국 국토 방위에 공헌한 점, 적은 돈이지만 어렵게 구한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도록 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모(31)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 기일이 잡혔던 지난 4월28일 오전 변호인 접견 도중 탈주했다 붙잡혔다.
매카시상병
이태원술집
종업원살해
미군
한미행정협정
SOFA
박신애 기자
2000-11-07
군사·병역
형사일반
'몸로비'의혹의 주역 린다김 징역1년형, 법정구속
'몸로비'의혹의 주역 린다김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 로비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鄭永珍 판사는 7일 백두사업과 관련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00고단39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역 육군준장 權起大씨가 백두사업을 총괄해오면서 린다김이 소속된 미국 이시스템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백두사업의 중단을 건의하자 1천1백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했고 예비역 공군중령등을 자신의 무기중개업체 이사등으로 선임, 군사기밀을 빼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선고이유로 "외국의 무기중개업체와 거래하던 무기중개 로비스트로서 김씨가 탐지한 군사기밀은 해외에까지 누출될 소지가 많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되어 처벌받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국방 정보본부 백두·금강사업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정보를 제공받아 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2급 군사비밀들이 국방부가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측의 국방부 공개사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표현을 세 번이나 쓰고 변호인측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린다김씨는 법정구속되면서 취재진들에게 건강이 나아져 수감생활에 문제는 없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린다김
몸로비
백두사업
뇌물공여
군사기밀보호법
박신애 기자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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