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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태하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오랫동안 심리전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관련한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를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단장은 범행이 밝혀지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등을 초기화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단장은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데, 이 전 단장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부대원들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직권남용
대선개입
이태하
군의정치적중립
이장호
2017-02-08
군사·병역
헌법사건
[양심적병역거부]"양심의 자유보다 병역의무가 앞선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4도296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첫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었던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당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에 의해 항소가 제기된 3명을 포함,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또 남부지법이 2001년 위헌제청한 사건이 계류중인 헌법재판소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 한계"라며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북이 분단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돼야 하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따라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 할 수 없는 이상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돼 있으므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는 13명의 대법관 중 지난달 해외출장을 이유로 합의에 관여하지 않은 李揆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재판에 참여해 崔鍾泳 대법원장등 6명이 다수의견을 냈으며, 柳志潭 대법관 등 5명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李康國 대법관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는 2001년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2심에서 병역의무 면제기준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양심의자유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현역입영거부
정성윤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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