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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군사·병역
[판결] 업무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PX병… 법원 "보훈보상 대상"
군부대 기지 내 매점(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병사가 이후 극도의 업무스트레스를 상관들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모씨의 어머니 한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63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중대장의 일방적 지시로 원치않던 PX병으로 보직됐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잘 맞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시로 선임병과 분대장, 간부들에게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며 "PX병 임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실수를 해 선임병으로부터 몇 차례 질책을 받기도 해 선임병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이 더해지면서 부담감과 절망감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 하루 전날 양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모두 받고 오후부터는 혼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속대대 간부들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4년 육군에 입대해 모 부대 탄약정비병으로 배치됐다. 그러다 중대장의 지시로 사전면담 없이 갑자기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물건 수량과 계산이 맞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PX병 업무는 양씨와 맞지 않았다. 양씨는 선임병과 중대장 등 상관에게 보직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대장은 양씨에게 계속 같은 업무를 맡겼고, 양씨는 이후에도 계산 실수나 재고 수량 파악을 잘못하는 등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선임병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양씨는 PX병으로 보직 변경된 지 한달 후인 2005년 4월 불침번 근무를 하던 중 물품보관창고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어머니 한씨는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이 "양씨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거나, 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스트레스
군인
보직
이장호 기자
2017-07-1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IQ73,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보훈대상”
지능지수(IQ) 73으로 경계선 지능에 있는 병사가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 정신지체로, 71~84까지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된다. 1990년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소총수로 배치됐다. 그러나 A씨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증세와 업무능력 저하 등을 나타내 자대 배치 두 달만에 매점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하지만 돈 계산이 자주 틀리는 등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의병 제대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해 정신적으로 취약한데다 선임들의 구타와 폭행으로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444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능지수 73의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군입대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정신적 장애나 결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군복무 외 정신분열증 발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갖고 있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A씨가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의 발현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군 복무 중 병상일지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제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입원기록으로 정신분열증이 선임병들의 구타 등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군복무
정신분열증
경계선지능
이장호 기자
2016-10-1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죽은 사람은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 될 수 없다"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를 군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죽은 사람은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3일 군복무 중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040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사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 어려워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해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55년 6월 입대한 서씨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가을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부대는 서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씨가 잦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친구의 선동으로 함께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가족에게도 이같이 알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억47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받았다. 서씨의 가족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받았지만, 정작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국가를 상대로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자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망인
허위문서
사망군인
김승모 기자
2013-06-14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뇌물'수수'는 '받는 것'만 의미"
지난 2009년 자신의 상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된 전직 공군 준위 권모(48)씨는 퇴직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퇴역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기로 한 것. 권씨는 곧바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인연금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370)을 냈다. 권씨와 권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신의 권재갑(53·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는 행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 등에서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권씨에게 한 군인연금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규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비리연루
뇌물수수
공여
수수
공무원연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1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법연수원 미수료한 현역장교, 군법무관 임용돼도 다른 군법무관들이 다툴 수 없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한 육사출신 장교를 육군참모총장이 법무관으로 전과시키고 진급예정자로 선발하자 군법무관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신모씨 등 군법무관 31명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않은 연수생 신분인 김모씨가 군법무관이 된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법무병과전과처분등 무효확인소송(2009구합1515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사법 제45조에서 정한 평등취급의 원칙에 관한 규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구체적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번 처분으로 김씨의 계급이나 서열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원고들의 지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처분으로 김씨의 계급이나 서열이 원고들보다 상승했거나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김씨 사이에 보직관계, 명령복종관계, 항명죄, 상관모욕죄 성립관계 등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진급과 관련해 김씨가 원고들보다 다소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간접적,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김씨와 진급을 경합하다 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는 김씨와 함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됐지만 나머지는 소령진급예정 대상자도 아니었다"며 "따라서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장교로 복무해온 김씨는 지난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육군참모총장은 그해 8월 김씨를 법무병과로 전과하고 소령진급예정자로 선발했다. 그러자 소령진급 전인 신씨 등 군법무관 31명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도 않은 김씨를 사실상 군법무관으로 임용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다른 군법무관들의 진급이 늦어질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등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며 처분무효확인 및 취소를 소청했지만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군법무관
사법연수원
육사출신
진급예정자
정수정 기자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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