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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내로 귀환해 등록 절차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 합헌"
국내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국군 포로의 자녀 A 씨가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좋아은 '국방부 장관은 등록 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나 2005년 12월 탈북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그의 부친은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였는데,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에게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지원금이 나왔다. A 씨는 2016년 7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에 귀환해 등록한 포로에 대한 보수 기타 대우 및 지원만을 규정하고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 포로에 대해선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2018년 5월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7월 부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A 씨는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인 부친에게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심판 대상 조항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그 취지에 따라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에게도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미귀환 포로의 보수 등 지급 청구 거부를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인정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배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해 등록 및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한다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며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 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고,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귀환해 등록 절차를 거친 등록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 청구권은 등록 포로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등록 포로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며 "A 씨의 부친은 국군 포로이기는 하지만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 청구권이 입법되기 이전에 이미 사망했다. 그렇다면 보수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등록'을 요구하는 부분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국군포로의 자녀로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인 A 씨에게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당해 사건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했다.
국군포로
국군포로송환법제9조
보수청구권
이용경 기자
2022-12-27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사시 준비하며 가족생계 책임 명문대 졸업생, 법원 "병역감면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수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명문대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제2국민역(입대면제)으로의 병역의무 감면 신청을 냈다. 홀로 사는 이씨의 아버지는 지체장애 6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명목으로 매달 41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사시를 준비하며 과외와 알바로 월 90만원의 생활비를 벌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데 내가 입대를 하면 아버지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사시를 수년간 공부했다"며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있는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유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이 입대 후 부친의 생계 유지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입대면제
기초생활수급
생계유지곤란
사법시험
장혜진 기자
2015-10-14
국가배상
군사·병역
산재·연금
"뒤늦은 국가유공 보상금 청구, 특별한 사정 있어야 인정"
국가유공자 유족이 법에 정해진 시효가 지난 뒤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돼야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67)씨의 부친은 지난 1950년 12월께 애국운동단체인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동료들과 함께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공비정찰작전에 참여했다가 교전 중 숨졌다. 김씨는 1989년 12월 해군으로부터 부친이 국가유공자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김씨의 부친은 1990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관련 규정을 잘 몰라 2011년에야 보훈청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고 보훈청은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자발적 전투요원인 김씨의 부친이 사망할 무렵에는 법령상 군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국가가 유공자 등록 당시 원고에게 사망급여금 지급 등에 관해 적극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멸시효를 들어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3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두23805).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언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인정되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유족과 달리 원고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한청년단
구월산공비정찰작전
사망급여금
소멸시효
급여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3-25
군사·병역
행정사건
6·25참전 유공자라도 만기전역 아니면
6·25참전 유공자라고 해도 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했다면 당국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곽모(57)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6·25전쟁 당시의 사회상 등에 비춰볼 때 병적에서 전역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전역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정상적인 전역이 이뤄졌음에도 병적기록 등이 잘못돼 있다면 망인 측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도 있으므로 운영규정에서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에 이상이 있는 자를 안장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48년 5월 1일 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한 곽씨의 부친은 2010년 9월 사망했다. 1·2심은 "곽씨의 부친이 6·25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만기전역일인 1951년 7월 이전에 전역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6·25
유공자
군복무기간
국립묘지
전역사유
안장대상
좌영길 기자
2014-01-09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2제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정신적 긴장 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J씨의 부친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6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암기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자살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은 부대 전입 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1월 군에 입대해 강원도 고성군의 초소에서 근무하던 J씨는 근무와 순찰 등으로 하루에 12㎞를 이동하는 등 육체적으로 지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까지 듣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다. 결국 J씨는 같은해 3월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J씨의 부친은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년 재차 신청을 한 후 다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정신질환 알고도 영창… 건강악화 땐 해당 초기에 치료 했으면 심각한 상태 안됐을 것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J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7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의 증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입창조치(영창 처분) 등으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자해행위와 환각증상 등의 증세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자, 부대는 증세를 알면서도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재차 입창처분을 내렸다"며 "J씨가 처음 증세를 보일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입대한 J씨는 선임병에게 욕설과 돌발행동을 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거듭된 이상행동으로 다시 입창 조치를 받은 그는 상태가 심해져 2002년 8월 의병 전역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2010년 10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군복무스트레스
군복무자살
국가유공자인정
우울증자살
군복무중정신질환
2013-01-17
군사·병역
행정사건
징병검사서 5급판정 받고 2년뒤 재검서 4급으로, 제2국민역 취소… 공익근무소집은 무효
징병신체검사에서 군의관 착오로 5급을 받아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병무청이 한 재검결과 4급이 나와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2일 징병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해 온 주모(27)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취소 및 재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2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그 처분의 하자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해야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뒤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의 제2국민역 처분은 군의관 판정에 의해 이뤄진 것일뿐 주씨는 전혀 개입돼 있지 않고, 이후 진행된 병역관련비리 조사과정에서 병무청이 군의관의 착오인 것을 발견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이런 처분을 내렸다"며 "또 주씨는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됐다고 믿고, 몸이 아픈 부친을 대신해 사회·경제활도을 해오고 있어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신뢰한 주씨 개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1년 9월 징병신체검사결과 3급 현역판정을 받고, 2006년 5월 공군에 자원입대했다. 하지만 입소한 신병교육대에서 혈액검사결과 간기능수치 이상자(ALT 110)로 판정받아 4일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2006년 9월 재검을 거쳐 주씨는 5급(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 한편 병무청은 고혈압 질환 병역면탈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씨 혈압이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해당되는 데도 군의관 착오로 5급판정한 사실을 알았다. 이에 지난해 7월9일 주씨에 대한 재검을 실시한 결과 4급이 나오자 같은달 17일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령을 내리자 주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근무소집
징병검사
5급판정
제2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재검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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