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북한찬양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이환춘 기자
2012-06-01
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 소지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위헌소지"
이른바 ‘불온 서적’을 소지하거나 군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복무규율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군법무관인 박모 대위 등 7명은 22일 헌법재판소에 군인사법 제47조의2 등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2008헌마638)을 냈다.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6조의2는 불온유인물등을 소지·전파 또는 취득해서는 안되고,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위 등은 청구서에서 “군인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군인복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 규정도 하지 않은 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도 ‘불온도서’를 규정하는 주체나 태양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평등원칙에 반하는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위 등은 또 “특별권력관계에 종속된 군인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야 하고, 법률의 규정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학습 또는 앎의 행복을 위해 도서를 구입해 읽는 행복추구권과, 그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행위인 표현의 자유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북한찬양,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거둬들이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한편 국방부는 군법무관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징계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온서적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복추구권
표현의자유
평등원칙
군법무관
집단행동
엄자현 기자
2008-10-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