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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남성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한 뒤 거리로 나왔다. 정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나와 손을 흔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크게 다치고 말았고 결국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일찍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몇시간 뒤인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주거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직장을 모두 갈 수 있는 방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4-02-17
군사·병역
행정사건
납북 후 실종선고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납북된 군무원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납북자 조모씨의 부인 문모(65)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상 요건인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선전전단에 의하면 조씨가 납북된 후 5년이 지난 무렵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그 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비록 실종선고에 의해 8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는 조씨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납북으로 인해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납북 사실과 조씨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 1977년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동료 이모씨가 운전하는 비행기에 실려 월북됐다. 부대장은 조씨가 이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고, 문씨는 남편 조씨의 실종신고를 해 창원지법에서 1983년 4월 20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권리능력을 종료시키는 민법상 제도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한다. 문씨는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로 200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했고, 2007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납북자 인정을, 육군본부로부터는 '일반사망' 의결도 받아냈다. 문씨는 2009년 조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실종선고
군무원
국가유공자
납북
상당인과관계
이환춘 기자
2011-10-1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사시설 소음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인근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27일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주민 홍모씨 등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 "피고는 32억8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 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국가는 SOFA와 국가배상법에 따라 미군의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관한 구체적 수인한도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소음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군사비행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0WECPNL(약 67dB)가 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 산정기간은 원고들이 청구한 기간에 비례하며 배상기준은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 또는 5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원고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주민 1천8백78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20일 충남보령군웅천읍의 공군사격장 인근주민 2천3백18명이 "헬기 등의 사격훈련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132)에서도 "피고는 7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원고 2천3백1명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5만6천원에서 3백80만원씩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 등은 군산미군비행장이 들어서 있는 군산시옥서면선연리와 옥봉리에 거주하던 중 재작년5월 "전투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난청,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군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군산
미공군기지
수인한도
국가배상법
김백기 기자
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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