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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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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군사·병역
[판결] '입영 연기 논란' 프로골퍼 배상문, "병무청 조치 부당" 주장했지만
군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씨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과 행정소송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씨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0208)에서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씨가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출중한 운동선수로서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도 전날 배씨가 같은 취지로 낸 행정심판(2015-02327) 사건에서 "병무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오던 배씨는 군 입대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배씨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되었다"며 불허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배씨는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반복 출국해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다. 또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해 4억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해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끝난 배씨는 올 1월 말까지 국내로 들어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중요한 대회가 있으니 입대를 연기하겠다"며 그대로 미국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월에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한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배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2월초 배씨를 대구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배상문
입영연기
병역법
국외여행허가
병역이행시기조정
이승윤 기자
2015-07-22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줘야"
부부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재혼했다면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8년 군인 정모씨와 결혼한 이모(67)씨는 결혼 30년 만인 1997년 이혼했다. 남편의 빚이 4000만원이 넘어 빚 독촉에 시달리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한집에 살며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그리고 남편이 빚을 갚고 난 뒤 2002년 11월에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이 지난해 5월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자 국방부에 군인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은 퇴직 후인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씨와 남편과 다시 혼인 신고를 한 2002년에는 정씨가 64세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불가결정 취소소송(2012구합4314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 당시 이씨의 남편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빚 독촉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위장 이혼한 이후에도 정씨와 동거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혼 신고 이후 빚을 갚고 나자 5년 만에 다시 혼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라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장이혼
유족연금
법률상이혼
퇴직연금
군인유족연금
신소영 기자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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