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사회보장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1급만큼 보상금 지급하라" 소송냈지만 패소
군대내 사고 등으로 자녀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200명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한 군경에게 생존한 상이군경 1급보다 낮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만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전몰·순직군경을 자녀로 둔 김모씨 등 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지급보상금 청구소송(2014구합15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보훈급여금은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적 '보상금'과 △수급권자의 연령 등 개별적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뉜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본연금'이 '보상금'으로, '부가연금' 등의 기타 항목이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이군경과 전몰·순직군경에게 동일한 기본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1~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해 상이군경 1급 1항은 월 240여만원을, 6급 1항은 110여만원을 지급하고, 전몰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는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하는 110여만원 가량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청구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령 법령에 의한 전몰 순직군경에 대한 보상금이 상이군경에 비해 낮게 이뤄졌다거나 그 차액이 다소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바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등을 종합해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며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전몰·순직군경이 1급 상이군경보다 더 큰 희생을 국가를 위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이군경은 본인이 생존해 있어 보훈급여금의 수령자가 유족이 아닌 본인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유족이 수령자가 되는 전몰·순직군경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있다"며 "상이군경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지출과 거동의 제한 또는 불가능 등으로 인한 간병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몰
상이군경
보훈급여금
입법재량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5-10-07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전역 후 폐질 확정돼도 상이연금 지급해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한 이후 폐질(고칠 수 없는 병)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폐질 확정이 전역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3년 군복무 도중 정신장애를 입고 전역해 폐질이 확정된 손모씨가 "군에서 폐질이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그동안 공직제도나 국가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약 47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 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손씨는 1999년에 해병으로 입대해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손씨는 국방부장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중 폐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손씨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
폐질
상이연금
장해급여수급권
군복무
전신장애
정수정 기자
2010-06-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