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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탈레스 'K1A1전차' 부품대금 3억원 반환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8일 국가가 삼성탈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09055)에서 "삼성탈레스는 3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인 E사가 원재료인 게르마늄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수입신고서 등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삼성탈레스는 이를 근거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매계약에서 정한 '원가계산자료의 착오로 인한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삼성탈레스는 게르마늄의 실제 구입가격과 부풀려진 구입 가격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3년 12월 삼성탈레스와 육군 주력전차인 K1A1의 구성품 중 전차장조준경(K-CPS), 포수조준경(K-GPS) 등을 1279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삼성탈레스로부터 제출받은 원가계산 자료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2007년 7월까지 모두 1180여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검찰은 삼성탈레스의 하도급업체인 E사가 조준경 구성품인 광학렌즈의 원자재인 게르마늄의 수입단가를 부풀린 사실을 밝혀내 E사 대표를 기소했고, 정부는 10월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기죄로 기소된 E사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2012도2404).
삼성탈레스
하도급
게르마늄
수입신고서
허위원가
K1A1
육군전차
사기죄
부당이득
이환춘 기자
2012-06-14
군사·병역
헌법사건
"불온서적 군내 반입금지 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박모씨 등이 "국방부장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하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8)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박씨 등의 청구를 28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군인복무규율의 모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고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해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금지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불온도서의 지정권자를 지정하거나 도서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 심사절차를 규정하지도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핵과 한반도' 등 책 11권을 북한찬양도서로, '나쁜 사마리아인' 등 10권의 책을 반정부·반미도서로,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 등 2권을 반자본주의 책으로 구분, 총 23권을 군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금지는 군인의 알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2009년 3월, 국방부는 "내부 명령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박씨 등 2명에게는 파면, 나머지 4명에게는 감봉·근신·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씨 등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등 취소소송(2009구합14781)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청구인 중 파면처분을 받은 지씨에 대해서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5월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방부의 '불온서적목록' 지정이 양심형성의 자유와 정보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
불온서적
반입금지
군인복무규율
정수정 기자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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