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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A 씨의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혼인 후 분가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입영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부모는 A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A 씨의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 씨의 부모 재산 등도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 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가족이 A 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
감면
생계곤란
한수현 기자
2022-11-2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입영대상자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가와 독립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 등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입영대상자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상근 예비역 입영 처분 취소소송(2018누54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1년생인 A씨는 2010년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1년 B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2012년 부모로부터 독립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처자식 생계비를 조달했다. 부인 B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취업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형편이었다. A씨는 2013년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재병역 판정 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급 3급을 받았지만 재차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2017년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재산 수입을 고려하면 감면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으며 여동생 역시 내 처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내가 입대하면 처자식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형제가 수입 있더라도 실질 도움 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 구체적 판단해야 병역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있지만 A씨와 그의 처자식을 도울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처자식이 독립했을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부모의 사업을 돕다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등 부담만 졌다"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그의 처자식 생계에 사실상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면 병무청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헌법상 병역의무는 의무이행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생계 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부모, 여동생 재산과 수입액에 따르면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생계책임
생계곤란
손현수 기자
2019-02-07
군사·병역
행정사건
예비군훈련 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 디스크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15년전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황모(49)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단44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한미야전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이 한창 실시되고 있었던 점, 당시 소대원들을 각 진지에 배치한 후 지휘관이 동 대장의 명령을 수시로 수행하고, 각 진지를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황씨가 예비군 소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89년부터 97년까지 경기송탄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비상근)으로 근무했던 황씨는 “93년11월 예비군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후에도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척수 손상, 뇌진탕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보훈지청은 2006년3월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경추간판장애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고, 황씨는 보훈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예비군훈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예비군훈련사고
공무관련부상
2008-03-1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격무 여부는 당사자 신체조건 기준으로”
맡은 업무의 양과 스트레스가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게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춰 과중하다면 사망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21일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중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서모씨의 처 장모씨(52)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1누14756)에서 원심을 깨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61조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6년11월부터 광주서구에서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해 온 서씨는 87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상근예비역 1명의 결원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야간비상훈련과 동원훈련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경변이 유발되고, 다시 간경변이 악화돼 99년9월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자 부인이 소송을 냈었다.
업무량
스트레스
중대장
B형간염
간세포암
공무원연금법
장정화 기자
2003-03-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공무원 공채시 제대군인에 가산점주는 것은 위헌
공무원 공채시험 때 제대군인에게 각 과목별로 만점의 5-3%를 가산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대군인가산제도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 재판관)는 지난 23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조경옥씨등 6명이 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1항등 위헌확인소송(98헌마363등)에서 "이 법조항은 여성과 신체장애가 있는 남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 재판관)는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병역면제판결을 받고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정강용씨가 낸 헌법소원사건(98헌바33)에서 제대군인지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가산제도의 근거가 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은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할 수 있는 반면 남자는 대부분이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또 남자 가운데서도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9조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산점제도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시험
군가산점
병역의무이행
제대군인
여성
정성윤 기자
199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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