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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형사일반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침입' 문규현 신부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12년 3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펜스를 부수고 공사 현장에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문규현(65) 신부의 상고심(2013도13928)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문 신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깎아줬다.
제주해군기지
문규현
펜스
시위
공사현장
문규현신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3-02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군사시설 손괴 '일반인'에 군사법원 재판 받게 한 것은
군사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현행 군사법원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대법원이 민간 군사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민간인 이모(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군사법원법 제2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2헌가10)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2항은 초병과 초소, 군용물 등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국민에 대해 평시에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 헌법에서 군용물과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군용물은 명백히 군사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 평시에도 항상 대기하고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해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비상계엄시가 아닌 평시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행사에 있어 이런 특수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예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규정한 헌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반 법원도 군용시설 중 전투용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고, 일반법원이 재판한다고 해서 군기의 유지나 군 지휘권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데도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공사도중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사기지의 대전차방벽을 군사시설인 줄 알면서도 철거했다가 기소됐다. 이씨는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씨는 상고심 도중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군사법원법 제2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2010초가274)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권
군사법원
군사시설
대전차방벽
일반인
좌영길 기자
2013-11-29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해병대 총기난사' 사병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군용시설 손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2도8980)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적응장애와 급성 알콜중독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지만 김 상병의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나 발달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병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상병의 의식이 명료하고 특이한 정신병적 사고내용이 보이지 않아 정신지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일 채취한 김 상병의 혈액에서 알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총기와 탄약을 절취한 범행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의 범행의 잔혹성과 지휘체계의 확립과 상관에 대한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김 상병의 범행으로 인해 일반국민이 입은 불안감과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 부대에서 훔친 K2소총을 난사해 동료 부대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의 범행동기와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정 이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해병대총기난사
사형확정
상관살해
군용시설손괴
상관살해방조
좌영길 기자
2013-01-24
군사·병역
형사일반
미군기지 이전반대 몸싸움 시위대 6명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성준(34)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44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및 경찰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강성준 주장의 경우 국방부 소속 중령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대집행책임자로서 증표를 제시했었고 경찰청 소속 총경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었다"면서 "이 사건의 행정대집행은 주한미군기지이전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빈집, 학교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 철거의무는 그 성격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작업을 위해 투입될 군 병력 또는 경찰관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추분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단적인 폭행이나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 6명은 지난 2006년5월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내에 들어설 주한미군기지의 부지확보차 나온 국방부 직원과 대추분교 및 부속건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나온 경찰관들을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추분교 주변을 둘러싼 채 "주한미군 몰아내자, 미군기지 막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과 국방부 직원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70~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대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미군기지
이전반대
류인하 기자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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