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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잘못된 신검' 탓에 32개월 복무 의사, 국가 상대 소송냈지만
병무청이 징병 신체검사를 잘못해 32개월간 군 복무를 한 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근 의사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44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대에 해당하는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14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어깨 신경통을 이유로 보충역 입대해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근육 손실 정도를 고려하면 5급(전시근로역·평시 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은 2015년 1월 A씨에게 4급에 해당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3월 일단 입대해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다. 그러나 A씨는 입대 직후 "병무청이 신체 등급을 잘못 판정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가 6급(병역면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0월 판결이 확정되자 1주일 후 병무청은 A씨를 전역 처분했다. 전역 후 A씨는 "중앙신체검사소의 잘못된 판정으로 전역할 때까지 32개월 동안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했다면 올릴 수 있었던 수입 7억3600여만원에 위자료 6500만원을 더한 8억여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체 등급 판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거나, 판정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징병전담 의사들은 A씨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신체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당시 통용되던 기준을 적용해 4급이라고 판단했고, 이같은 판단에 자의가 개입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A씨 스스로도 의사로서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6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행정소송 항소심은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혼합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면 안 된다는 이유로 4급 처분을 취소한 것이지 A씨의 신체상태를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병무청
신체검사
신체등급판정
박수연 기자
2018-08-0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광주지법 항소심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81 등).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성장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2009년에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병역거부자
병역기피
대체복무제
이세현 기자
2016-10-1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前 해참총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347).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8) 전 대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전 총장이 통합사업관리팀장이던 오 전 대령과 공모해 음파탐지기 구매 사업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방산업체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총장이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 등을 기소했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판결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제반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정에서 드러난 많은 물적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수용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 전 대령과 공모해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통영함
납품비리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방위사업비리
안대용 기자
2015-10-06
군사·병역
[판결] '입영 연기 논란' 프로골퍼 배상문, "병무청 조치 부당" 주장했지만
군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씨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과 행정소송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씨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0208)에서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씨가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출중한 운동선수로서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도 전날 배씨가 같은 취지로 낸 행정심판(2015-02327) 사건에서 "병무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오던 배씨는 군 입대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배씨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되었다"며 불허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배씨는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반복 출국해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다. 또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해 4억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해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끝난 배씨는 올 1월 말까지 국내로 들어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중요한 대회가 있으니 입대를 연기하겠다"며 그대로 미국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월에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한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배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2월초 배씨를 대구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배상문
입영연기
병역법
국외여행허가
병역이행시기조정
이승윤 기자
2015-07-22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체복무 아직은 시기상조" "이제는 헌재가 결정 내려야"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자원 확보에 문제가 없고 복무자들에게 상대적 피해의식이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테지만, 지금은 제도나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기상조입니다."(국방부 측 대리인) "입법부의 개선을 기다리며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청구인 측 대리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문제를 놓고 제기된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5)의 공개변론에서는 국방부 측 대리인과 청구인 측 대리인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홍모씨 등 3명이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사건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처벌,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어" "대체할 기회없이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이날 홍씨 측은 대리인으로 박주민(42·35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와 김수정(46·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한인섭(56)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나섰다. 국방부 측 대리인으로 서규영(54·18기), 류태경(37·34기) 정무법무공단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장영수(55)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양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홍씨 측은 "최근 현역 자원이 남아 일부가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당장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병역자원에 큰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나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현역 자원 문제는)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어 10년 이내에 역전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장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일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헌재가 규범적 요청만을 근거로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민감한 사건이라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최종 결정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의자유
병역법제88조1항
홍세미 기자
2015-07-13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이행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같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재판관 2명이 위헌의견이 아니라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헌재가 보수적인 입장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0일 춘천지법이 "현역병 입영 거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구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는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2 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울산지법이 "예비군 훈련 거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12)에서도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의 평의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전 이뤄졌기 때문에 정족수는 9인이다. 헌재는 "병역법 조항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성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이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 해도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송두환 재판관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청구인들에게 최소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에 의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안모씨는 지난 2007년 8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로 기소됐다. 안씨 등 양심적 입영거부자 4명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2008년 9월 위헌제청을 했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이유
형사처벌
최소침해원칙
양심의자유
한정위헌
이환춘 기자
2011-08-30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일제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상 지원금 지급기준인 '미수금 1엔당 2,000원 환산'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은 보상기준 책정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던 고(故) 김모씨의 부인 신모(78)씨가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9아3734)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은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해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수금 지원금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는 국가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금원이므로 보상금으로 봐야하고 보상의 정도도 완전한 보상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엔당 2,000원의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지난 65년 한-일 양국간 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낮아 정당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산정한 환산비율이라는 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도 지난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등 그 환산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환율상승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인 점에서 헌법 제23조3항의 정당한 보상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함께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 및 3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조약내용이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돼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헌법상 의무를 지지만, 보상은 별개의 법률로도 가능하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신청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므로 위헌의 의심이 없다"며 기각했다. 신씨의 남편인 김씨는 지난 44년 일제에 의해 강제집징돼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됐다가 귀환한 후 87년 사망했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씨가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신씨 등 유족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54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신씨는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로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지원금
지급기준
미수금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김재홍 기자
2010-06-18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법무관 임용법' 단서조항은 합헌
군법무관 시험 합격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단서부분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은 지난달 31일 현직 군법무관인 이모씨 등 4명이 "변호사자격의 상실하는 내용을 규정한 군법무관임용법 제7조의 단서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원칙에도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767)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법무관이 변호사 자격을 계속해 유지하려면 10년간 그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장기복무를 하도록 유도해 군사법(軍司法)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기본적으로 군의 법률사무에 필요한 법률가를 양성해 군 내부의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군법무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 또한 군사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위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조항이 ‘공무상 질병·부상’이라는 원에 의하지 않는 보편적인 전역사유를 변호사 자격 상실의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군법무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입법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외의 다른 예외적 사유를 이 사건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그 이유만으로는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조건과 관련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은 "관련법이 사법시험을 거친 자와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거친 자를 군법무관 임용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군법무관 임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실질에 있어 대등한 내용의 시험"이라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역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와 마찬가지로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 및 평가 과정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이들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송두환 재판관도 "본인의 책임과 상관없는 병력감축 등의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전역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상살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군법무관
의무복무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변호사자격
군법무관임용법
직업선택의자유
평등의원칙
오이석 기자
2007-06-07
국가배상
군사·병역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국가배상 인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판사는 11일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 전만규씨(45)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단55916)에서 미공군 폭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정, "전씨등에게 9백만원∼1천만원씩 모두 1억3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미군의 전투기 사격훈련이 계속돼 반미감정 악화로까지 번졌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격장 철거운동'과 국가배상을 신청해 놓은 2천1백60명의 다른 주민들의 손해배상 문제도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 인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자료 등에 의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주민들이 발생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 고혈압, 스트레스, 불안감 등 각종 신체·정신적 피해와 TV 시청, 자녀교욱 등에 대한 생활방해 피해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각종 피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국가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미국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액의 75%, 공동책임인 경우 50%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매향리사격장
사격장소음피해
미군전투기사격훈련
한미행정협정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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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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