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7일 장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5년 전역한 정모(4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금등 청구소송(☞2006구합22200)에서 "국가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합헌적·합법적으로 제정 가능했을 대통령령의 내용은 2005년 신설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3 및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4조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할 것으로 추단된다"며 2005년 신설규칙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3년 초과복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월봉급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1년부터 전역시까지 모두 6,800여만원의 봉급을 지급받은 만큼 50%인 3,4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이미 군법무관수당으로 9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공제한 2,500만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