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벤젠 등의 화학물질을 다루던 군인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0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려 의병 전역한 심모(25)씨가 충주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65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상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씨가 전차정비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벤젠을 함유한 솔벤트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됐거나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면역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심씨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병사들에게는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씨의 군 복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백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린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2007년 1월 육군에 입대해 전차정비관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2월 의병 전역했다. 심씨는 같은 해 4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