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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유 확정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김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6274)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6)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5)씨에게도 원심처럼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군의 무기체계 도입 수량, 도입시기 등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피고인들이 유출한 내용은 군사기밀 지정이 해제되지도 않았고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된 적도 없었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1982~1984년까지 공군참모총장으로 근무하다 전역했고, 1995년 1월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해 미국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4∼2010년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측에 넘기면서 수수료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리 공군의 각종 군사무기에 대한 도입계획이 담긴 영문 회의자료까지 만들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전직공군참모총장
군사기밀누출
군사무기도입계획유출
록히드마틴
무기중개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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