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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軍영창, 판결 전까진 함부로 집행 말라”
군 복무 중 영창처분을 받은 군인이 영창처분 집행을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영창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하고 있는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0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지원근무단 근무지원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사건(2018루1178)에서 최근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친누나와 면회를 하며 영내에서 술을 마신 뒤 면회가 끝난 오후 5시쯤 부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누나의 핸드폰을 영내로 무단 반입해 부대 내에서 통화를 했다. A씨의 통화 소리를 들은 간호장교가 A씨에게 휴대폰 소지 경위 등을 추궁하자 A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소속 부대장인 근무지원대장은 A씨에게 10일간 영창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영창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장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영창은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헌재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사건(2018헌가10)을 심리하고 있다"며 "위헌이 선언될 가능성이 있는 법령에 근거한 사건 처분의 집행을 허용해 비록 단기라도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창 제도는 신체구금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다른 징계 수단을 동원해도 소용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의 징계가 아닌 10일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군인사법 제57조 2항이 규정한 영창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영장처분은 병사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징벌의 성질을 지닌 신체구속으로,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며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인데도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인데도 다른 징계수단으로 소용이 없을 경우 시행되는 보충성 요건이 결여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장교와 부사관 등은 영창 징계가 없고 일반병만 영창을 징계의 한 종류로 유지해 '평등권'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신체 구금에 대한 보충성의 엄격한 기준에 비춰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영창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영창 관련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영장주의
군인사법
군인
영창
손현수 기자
2018-07-0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단독) 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부사관이 부대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 폭행사건으로 사망했다면 직무수행 중 생긴 사고가 아니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속 부대장이 아닌 부사관 상급자가 주재한 회식은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휘·관리한 행사나 회식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육군 모 포병대대 포반장으로 근무하던 부사관 심모씨는 2012년 3월 부사관 민모씨 등 상급자 2명 등 5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이 자리에는 민씨의 아내와 자녀도 참석했다. 일행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후 9시께 당구장에 가서 노래방 비용 내기 당구를 쳤다. 이후 오후 10시 30분께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튿날 오전 0시 10분께 민씨는 심씨를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 심씨가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발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심씨의 얼굴을 한대 때렸다. 이 일이 있고 10분쯤 뒤 일행은 자리를 파했고 심씨는 민씨와 다른 상급자 한 명과 집으로 걸어가다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심씨는 같은 날 뇌출혈로 사망했다. 민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심씨의 부인 박모씨는 2013년 4월 "남편이 부대 회식에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씨는 2015년 12월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 신청을 냈고, 비해당 결정을 받자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심씨가 참가한 회식은 상급자의 제의로 최상급자인 민씨와 간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민씨가 운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그의 제의로 술을 마셨으며, 노래방에서 업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을 살펴보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최상급자인 민씨의 지휘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심씨는 소속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민씨는 최선임자이긴 하지만 심씨 소속 부대의 부서장이 아니고 민씨가 부서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서 "저녁회식은 부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보이고 직무수행 중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7두650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군인 등이 소속 부대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 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회식 및 이어진 당구장과 노래방 모임은 부사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친목 도모 모임이므로 심씨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치사
보훈보상대상
직무수행
폭행
부대
이세현 기자
2018-04-0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윤필용 사건' 정봉화 前 소령… 법원 "전역처분 무효"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때 체포돼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정봉화 전 육군 소령이 '전역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사건이다. 당시 윤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정 전 소령은 윤 전 사령관 생일 조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체포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 요원들은 정 전 소령에게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정 전 소령은 마지못해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했다. 1심은 "정 전 소령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도 7일 정 전 소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무효확인소송(2016누666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항소심에서 "42년이 지난 후에 전역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소령이 전역 당시 객관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고, 1980년경 이후에는 이런 사실상 장애사유가 사라졌더라도 전역 처분이 무효인지, 단순히 취소사유에 불과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전역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전역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고문
전역무효소송
정봉화
신의성실 원칙
윤필용 사건
이장호
2017-02-0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8)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넉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또 신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 1심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누74093)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2-11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재심 대상 유죄판결 일부 혐의 인정돼도 과거 특별사면 받았다면
재심 대상인 과거 유죄 판결 혐의 중 일부가 재심에서도 인정되더라도 그 혐의에 대해 이미 특별사면을 받았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유신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2012도2938)에서 윤 전 사령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수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유신시절인 1972년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 전 사령관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사령관을 따르던 군 간부들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쿠데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윤 전 사령관은 업무상 횡령과 수뢰,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윤 전 사령관은 결국 같은 해 8월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 전 사령관의 유족들은 그가 사망한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고등군사법원은 2010년 12월 24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3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윤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한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재심심판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해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 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윤 전 사령관은 1980년 2월 29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을 다시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이익변경금지
권력스캔들
특별사면
법적지위
유신시절
윤필용사건
윤필용
쿠데타
부정부패
홍세미 기자
2015-11-0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빼고는 살인죄 적용 안돼"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의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들까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 병장과 공범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5355)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하 병장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이 동료 병사들과 함께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경우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에 비해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며 윤 일병이 쓰러졌을 때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한 점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 상병과 이 상병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유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도 각각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유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동료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지난 2∼8월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일병사건
가혹행위
방조
폭행
미필적고의
상해치사
살인죄
공모공동정범
홍세미 기자
2015-10-2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무단횡단 사망' 군인 보훈대상으로 인정
회식 뒤 술에 취해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군인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공군 하사관 박모씨의 아버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136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체육대회 행사가 끝난 뒤 간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오후 9시50분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지만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내렸다. 10시20분경 다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사고 장소에서 11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술에 취한 채 왕복 10차선 도로를 심야에 무단횡단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씨 아버지는 보훈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가 온 직후 심야에 운전자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건넌 것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가 하사로 입대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회식에서 상관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부서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모임에서 과음을 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겨 사고를 당하고 숨진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있던 곳에서 택시 등을 이용해 최단거리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는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위 시간대에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직무수행 중 다쳤거나 사망한 군인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각종 복지나 재정 지원에서 비교적 적은 혜택을 받는다.
보훈보상대상자
불가피한사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직무수행중사망
음주회식
교통사고
장혜진 기자
2015-06-09
군사·병역
행정사건
'비위'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명예전역 수당?
국방부가 비위를 저지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구두로 하는 바람에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1989년 5월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0년 하반기에 '2011년도 군인명예전역 시행계획'을 통보받고 같은해 12월 희망전역지원과 함께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해 이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명예전역 신청자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결과, A 전 원장이 변호사와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군사법 종사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과학수사장비 납품 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아이팟 1대를 받은 사실 등을 발견했다. A 전 원장은 "변호사는 같은 분야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로 접촉을 피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변호사와 만나 식사하는 데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팟을 받을 당시는 과학수사장비 도입 사업이 종료된 상태였고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A 전 원장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년 1월 명예전역수당 지급 '부적합' 대상자로 의결했다. A 전 원장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전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들로 인해 군조직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이 규정을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A 전 원장을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지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A 전 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0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예전역수당
행정절차법
문서통지
구두통지
고등군사법원장
비위
신소영 기자
2014-05-2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신체검사시 군면제사유 '임의 평가' 안돼
징병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군면제사유인 5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았다면 5급 판정을 할 수 있을 뿐 신검 당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다른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지난 3일 군 면제사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아 반년간 군복무를 한 권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14722)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징병 전담의사 등은 평가기준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정을 해야 하고, 임의로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해 판정을 다르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왼쪽 대장 절제수술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신체등위 5등급의 판정을 해야할 뿐이지, 대장 절제술로 인해 권씨가 실제로 군복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해 다른 등위 판정을 내릴 재량은 없다"며 "권씨는 2006년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가 2006년에 2급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민법상 3년 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이 경과해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선천성 거대결장증(배변이 불가능한 질환)을 지닌 채로 태어나 왼쪽 대장을 잘라내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2006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권씨는 2급 판정을 받고 2011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복무 중이던 권씨는 군생활 도중 허리통증이 생겨 다시 의무심사를 받았다가, '장 절제술을 받아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대 6개월만에 의병전역을 했다. 권씨는 "처음부터 5급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군생활을 했다"며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권씨에게 2급 판정을 내렸던 담당공무원은 "징병 전담의사도 재량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면제사유
신체검사
군인
병역의무
시효
거대결장증
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12-13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해병대 총기난사' 사병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군용시설 손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2도8980)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적응장애와 급성 알콜중독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지만 김 상병의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나 발달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병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상병의 의식이 명료하고 특이한 정신병적 사고내용이 보이지 않아 정신지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일 채취한 김 상병의 혈액에서 알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총기와 탄약을 절취한 범행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의 범행의 잔혹성과 지휘체계의 확립과 상관에 대한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김 상병의 범행으로 인해 일반국민이 입은 불안감과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 부대에서 훔친 K2소총을 난사해 동료 부대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의 범행동기와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정 이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해병대총기난사
사형확정
상관살해
군용시설손괴
상관살해방조
좌영길 기자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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