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온 몸에 문신을 새긴 철없는 스무살 청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시에 사는 강모(20)씨는 2010년 가을 친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얼핏 "문신이 있으면 군대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긴가민가하던 강씨는 2011년 2월 충북지방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문신이 있으면 정말 군대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병무청 직원은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에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답을 해줬고, 강씨는 이에 곧바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며칠 후 서울로 올라와 젊은이들이 몰리는 신촌 홍익대학교 앞을 찾았다. 여기서 김모씨가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양쪽 허벅지에 사람 얼굴과 동물 모양을 새겨넣고 색을 칠했다. 1년여 후에도 양쪽 허벅지에 문신을 추가했다.
그러나 순조로워 보였던 강씨의 계획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암초를 만났다. 강씨의 문신을 의심쩍게 생각한 병무청이 강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다. 강씨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병무청에 문의하기 전인 2010년부터 문신을 했다며 '병역면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2고단239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문신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신시술자의 진술과 재판과정에서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강씨가 문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초범인데다 실제로 병역의무를 면제 받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