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희생된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 A 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45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같은 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피란민들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4년 3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A 씨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이 노근리 사건에도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아울러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 사건 희생자들이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주한미군민사법은 '소파(SOFA)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제1항에 따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1968년 2월 10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노근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부칙의 문언을 넘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민사법 시행 전의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부칙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문언을 넘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중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경찰이 피란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성격, 충북 영동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의 피란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 사건 발생 직전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의 양상 등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