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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강모(22) 상병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2014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장교인 A(23·여) 중위를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투는 일이 잦았다. 2015년 2월 강 상병은 국군병원 휴게실에서 A중위와 데이트를 하다 "(A중위가) 병원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며 화가 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강 상병은 이후에도 A중위와 데이트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는 A중위에게 "헤어지면 가족 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강 상병은 결국 상관상해·폭행·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군사법원은 강 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둘이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고, A중위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강 상병은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강 상병이 사건 당시 A중위와 사귄다는 이유로 A중위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범행이 군 병원 내부에서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상병은 A중위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상병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A중위가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만 소용 없었다.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강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1128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사석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범행당시 상관이 군복(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며 "A중위는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장교이고 강 상병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상관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관폭행
위계질서
군형법
사석
데이트폭력
연인관계
홍세미 기자
2015-10-08
군사·병역
형사일반
미군기지 이전반대 몸싸움 시위대 6명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성준(34)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44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및 경찰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강성준 주장의 경우 국방부 소속 중령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대집행책임자로서 증표를 제시했었고 경찰청 소속 총경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었다"면서 "이 사건의 행정대집행은 주한미군기지이전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빈집, 학교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 철거의무는 그 성격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작업을 위해 투입될 군 병력 또는 경찰관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추분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단적인 폭행이나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 6명은 지난 2006년5월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내에 들어설 주한미군기지의 부지확보차 나온 국방부 직원과 대추분교 및 부속건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나온 경찰관들을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추분교 주변을 둘러싼 채 "주한미군 몰아내자, 미군기지 막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과 국방부 직원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70~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대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미군기지
이전반대
류인하 기자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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