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아내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북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참전용사들에게 2000만 원씩 배상하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함께 당시 교전을 하다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한 상사의 유족 김한나 씨 등 9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6869)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은 공동으로 김 씨 등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막기 위해 근접 방어 작전을 펼치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 한 상사의 아내 김 씨와 김승환, 권기형 씨 등 당시 제2연평해전에서 교전하다 다친 참전용사 8명은 2020년 10월 6일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달 23일 판결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은 자체 헌법과 지휘통솔 체계 및 단체적 조직을 갖추고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정부를 참칭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평해전
북한
당사자능력
이용경 기자
2022-08-24
군사·병역
헌법사건
'예비군 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울산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전문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19헌가12)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예비군 대원인 B씨의 아내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남편 부재 중에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2019년 4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 제15조 10항은 같은 법 제6조의2 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의2 2항에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엔 같은 세대 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의 범위를 넘어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태도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해 단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중 성년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훈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설령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제청법원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본인 부재시에도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가 정부에게만 귀속되는 전속적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를 대신해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의 본인 전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집통지서 전달 효력을 확보하고 본인이 훈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및 국방의 의무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결과 예비군훈련의 정상적 실시를 저해해 예비군전력 유지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이 아닌 행정형벌을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예비군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이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히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집통지서
예비군
예비군법제15조10항
한수현 기자
2022-05-26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단독) 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부사관이 부대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 폭행사건으로 사망했다면 직무수행 중 생긴 사고가 아니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속 부대장이 아닌 부사관 상급자가 주재한 회식은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휘·관리한 행사나 회식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육군 모 포병대대 포반장으로 근무하던 부사관 심모씨는 2012년 3월 부사관 민모씨 등 상급자 2명 등 5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이 자리에는 민씨의 아내와 자녀도 참석했다. 일행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후 9시께 당구장에 가서 노래방 비용 내기 당구를 쳤다. 이후 오후 10시 30분께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튿날 오전 0시 10분께 민씨는 심씨를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 심씨가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발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심씨의 얼굴을 한대 때렸다. 이 일이 있고 10분쯤 뒤 일행은 자리를 파했고 심씨는 민씨와 다른 상급자 한 명과 집으로 걸어가다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심씨는 같은 날 뇌출혈로 사망했다. 민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심씨의 부인 박모씨는 2013년 4월 "남편이 부대 회식에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씨는 2015년 12월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재등록 신청을 냈고, 비해당 결정을 받자 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심씨가 참가한 회식은 상급자의 제의로 최상급자인 민씨와 간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민씨가 운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그의 제의로 술을 마셨으며, 노래방에서 업무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을 살펴보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최상급자인 민씨의 지휘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심씨는 소속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민씨는 최선임자이긴 하지만 심씨 소속 부대의 부서장이 아니고 민씨가 부서장으로부터 저녁회식과 당구장 및 노래방 모임에 관한 지휘·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서 "저녁회식은 부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적인 친목도모 모임으로 보이고 직무수행 중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7두650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군인 등이 소속 부대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 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회식 및 이어진 당구장과 노래방 모임은 부사관들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친목 도모 모임이므로 심씨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치사
보훈보상대상
직무수행
폭행
부대
이세현 기자
2018-04-02
군사·병역
[판결] 동원훈련서 대대장에 '삿대질·욕설'… 예비군에 '징역형'
동원훈련에서 예비군 대대장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동원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은 군형법 제1조 3호에 따라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데, '상관모욕죄'가 적용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최근 예비군 훈련 도중 현역병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고 이를 말리던 대대장(중령)에게 욕설을 한 혐의(강요 및 상관모욕)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988). 강 판사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는 등 범행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9~11일 3일간 광주 광산구에 있는 삼도 훈련장에 동원 예비군으로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해당 부대에 근무하던 일병 오모씨에게 "생활관에서 큰 걸음(제식동작)을 해라,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때기를 쳐버린다"고 협박해 오씨로 하여금 10초간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역병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하는 대대장 김모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저런 XX가 무슨 대대장이냐"라고 말한 뒤 다시 김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한테 명령하지 마라, 당신이나 잘해"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원훈련
예비군. 군형법
상관모욕죄
왕성민 기자
2017-08-2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 회식 자리는 상관의 지배·관리 상태"
상관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군인이 업무와 관련해 훈계를 듣던 중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3기갑여단 포병대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다 상관이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상관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A씨의 아내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구합45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사인 A씨가 부대 창고 사열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토요일 오후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뒤 중사인 B씨가 주최한 회식자리에 참석했고, B씨는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훈계 목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사회통념상 저녁 식사와 당구장 및 노래방으로 이어진 회식 과정이 B씨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열린 회사 밖 행사나 모임이 종료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성격의 모임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12년 3월 사열 준비를 위해 토요일에 출근한 뒤 중사 B씨가 주최한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당구장과 노래방을 갔고, 노래방에서 B씨는 A씨를 밖으로 불러내 평소 업무에 관해 훈계를 했다.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대들었고 발끈한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원인은 B씨의 폭행으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었다. A씨의 부인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군대회식중사망
국가유공자
직무수행중사고
회사밖행사
사용자의지배관리
군대회식중구타
이장호
2015-03-10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병역 기피' 외국 시민권 유학생 추방은 정당
외국 유학을 핑계로 군복무를 피해 10년동안 외국에 나가 살다가 현지 시민권을 딴 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남성은 국내에 가족들을 두고 외국으로 추방된다. 1998년 당시 21살로 징집대상이었던 이모(37)씨는 '미국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무르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후 귀국한 이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씨는 항소하며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청했다. 이씨는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고, 노모가 수술을 받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2014노2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로서,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처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외국에 출국한 이후 해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연령이 도과할 때까지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
유학생
추방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병역의무
해외이주자
홍세미 기자
2014-04-03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군 전역 후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연금 감액돼도 '군인퇴직연금' 감액해서는 안 된다
군인 전역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합산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공무원연금을 감액지급받게 되더라도 군인퇴직연금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창성 전 항만청장은 1976년 육군보안사령관을 퇴역하고 항만청장에 임용되면서 군복무기간과 향후 공무원재직기간을 합산해달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강 전 청장이 퇴직한 1979년부터 매월 군인퇴직연금과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이 1981년4월 법원으로부터 항만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 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불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이 사망한 2006년2월부터 공단은 강 전 청장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승계한 아내 A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3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법이 효력을 지속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규정이 실효되자 공단은 A씨에게 2009년1월부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감액없이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이 2009년12월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과실이나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닌 한 여전히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에게 이미 지급됐던 3,000여만 원의 퇴직급여 중 1,500여만 원을 환수처분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강창성 전 항만청장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2010구합171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기간과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재직 중의 사유로도 이미 발생한 군인연급법상의 퇴직급여 부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됐더라도 군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직급여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액지급
범죄
재직
공무원연금법
군인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임순현 기자
2011-06-16
군사·병역
행정사건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 지원 받을 수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 후유의증’중 하나인 악성종양이 생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월남전에 1년간 파병됐다가 귀국해 현역복무 중 종양이 발견돼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0456)에서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병이라면 고엽제환자지원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하므로 김씨의 병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귀국해 현역으로 근무 중 종양이 생겨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고, 김씨가 앓은 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과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월남전 때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해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발병했다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며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그 유족만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엽제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지원법
고엽제피해자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엄자현 기자
2008-03-01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실혼 관계 퇴역군인의 유족연금은 아내가 받아야
퇴역군인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 사망했다면 연금은 법률상 아내가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관계에 들어갔다면 법률혼관계에 있는 원래 배우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B씨가 A씨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482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 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법률에 의해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상 혼인관계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상당기간 법률혼 관계와 사실혼 관계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직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그 법률혼을 해소하려는 이혼의 합의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법률혼 관계를 쉽사리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단정해선 안된다"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이난 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퇴역군인
법률혼
군인연금법
법률상배우자
연금수급권
오이석 기자
2007-01-15
국가배상
군사·병역
지명수배 중인 탈영병 범죄… 국가에 방치한 책임있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사람이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가는 범죄를 방치한 책임이 있어 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준범죄자에 대한 안일한 관리로 2차 범죄를 유발시켜 범죄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폭넓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3일 강도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군에 입대했다 탈영한 천모씨에게 살해당한 A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1470)에서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입대 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천씨가 다시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강도혐의로 수배중이다 군에 입대한 천모씨는 이듬해 1월 신병위로휴가를 나와 복귀하지 않은 채 살인과 강간, 강도 등을 일삼았다. 천씨는 도피생활 중이던 같은해 2월 A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명수배
군복무
탈영병
수배중
군입대
신병위로휴가
강도혐의
오이석 기자
2006-05-25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