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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군사·병역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0년여간 군인 및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점, 북한 사이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도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무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군대 안가려 '온몸에 문신'… 20대에 '징역형'
군대를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324). 박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역병 복무자들이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문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역 감면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신에 흥미를 갖고 상당기간 해오다가 생계를 위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현역복무의무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서 상당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문신을 해오던 A씨는 2015년 징병신체검사 대상이 되자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기 위해 추가로 허벅지와 종아리, 다리와 팔 등 전신에 문신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문신을 수상히 여긴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문신
전신문신
병역감면
병역면제
징병신체검사
이세현
2016-11-2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GP 후임병 폭행… 최전방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안 된다"
비무장지대(DMZ)에 맞닿아 있는 최전방 소초(GP)에서 일어난 후임병 폭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군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敵前)'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적전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김모(23)씨에게 일반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2016노1055) 김씨는 지난해 3~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병 A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경계근무 중 또 다른 후임병을 4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처벌한다. '적전'은 적을 공격·방어하는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전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해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는다. 일반적인 초병특수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반면 '적전'에서 벌어진 폭행(적전초병특수폭행)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 처벌한다. 검찰은 GP가 군형법이 규정한 '적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최첨단 전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종전과 달리 적과 대치하는 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객관적 기준 없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적전'으로 구분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는 적의 습격을 전제로 하는 상황으로 '적전'을 한정해야 한다"며 GP 근무 자체는 '적전'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은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총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김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양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최전방
적전
군대
초병특수폭행
특수협박
초병폭행
육군
양구군
군형법
이장호 기자
2016-07-04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실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1292). 하지만 법원은 백 변호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직업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와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백 변호사가 지난달 9일 제기한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2011초기169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가 국제규약 제18조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인 것은 사실이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양형이 의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6-02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입대전 저지른 범죄 군사법원 재판은 정당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군사법원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모씨가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2항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2)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며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동행·감시자, 차량 등의 지원이 필요해 상당한 비용·인력 및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은 일반적으로 선고시점의 피고인의 군인신분을 주요 고려요소로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형을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궁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재판이 보장돼 있으며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9월에 입대한 오씨는 지난해 4월 입대 전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사법원
입대전
미성년자
강간
군인신분
류인하 기자
2009-08-10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역의무 면제대상자도 적법절차 거쳐야
성정체성 장애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역입영 의무를 거부해왔다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2008노173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성정체성 장애의 정도가 고도인 경우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병역거부단체의 지원을 받아 병역의무를 거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역입영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심리검사를 통해 성정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 바 원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씨로서는 적법하게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현역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성정체성장애
병역의무
면제대상자
현역입영거부
심리검사
2009-05-06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군인이 상관을 살해한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상 상관살해죄 법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형법상 여적죄나 군형법상 군용시설제공죄 등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절대적 사형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범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GP(전방관측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동민(23) 일병의 변호인들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53조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2006초기217). 하지만 김 일병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에서 감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관살해죄의 범죄구성요건에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물론 행위유형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없이 경중의 차이가 있는 모든 행위유형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폭 넓게 개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2조1호에 의해 그 행위의 객체도 상서열자까지를 망라해 군형법 제53조1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에, 법정형으로는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처벌조항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 및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조항이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행위유형에 따른 양형조건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관살해죄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내란목적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88조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반란죄 중 반란행위로서 살해를 한 경우에 관현 군형법 제5조2호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보더라도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일병의 변호인들이 "사형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형법 제41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에 관해 헌법의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그 폐지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더라도 사형을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면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일병은 지난해 6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혀 상관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군사법원
평등의원칙
양형조건
사형
상관살해죄
정성윤 기자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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