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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중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 디스크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15년전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황모(49)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단44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한미야전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이 한창 실시되고 있었던 점, 당시 소대원들을 각 진지에 배치한 후 지휘관이 동 대장의 명령을 수시로 수행하고, 각 진지를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황씨가 예비군 소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989년부터 97년까지 경기송탄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비상근)으로 근무했던 황씨는 “93년11월 예비군훈련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후에도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척수 손상, 뇌진탕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보훈지청은 2006년3월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경추간판장애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고, 황씨는 보훈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예비군훈련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예비군훈련사고
공무관련부상
2008-03-15
군사·병역
행정사건
동원훈련 입영위해 개별 이동중 사망 군 복무 중으로 볼 수 없다
동원훈련소집명령을 받고 입영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이동 중 사망했다면 군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曺海鉉 부장판사)는 6일 조모씨(5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558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해 복무한다는 병역법 제52조제1항과 군복무 중 전상·공상을 규정한 병역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병력동원훈련에 준하는 '군복무'는 입영해 소집해제 되기 전까지 훈련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며 그러나 "소집대상자가 소집을 받고 입영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이동한 경우는 '군복무'중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아들과 같이 병역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받아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던 경우를 두고 군인의 신분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아들 조모씨가 지난해 3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를 받고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동원교육대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무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었다. 한편 조씨는 군복무 중인 자의 범위를 규정한 병역법 제75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04아579) 신청도 냈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동원훈련
사망
개별이동
병역법
국가유공자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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