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왕따’를 당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으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한 김모(33)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소송 항소심(2007누188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들의 구타문제를 선임하사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한 따돌림을 받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병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입대 전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했고 가족 중에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사람이 없었는데 입대 후 1년4개월만에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였다”며 “군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병이 생길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