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휴가를 나가 자살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9일 김모 일병의 부모와 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05가합17758)에서 “국가는 김 일병의 부모에 대해 2,500여만원을, 동생에게는 1,000여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직무태만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선임병의 김 일병에 대한 폭행과 모욕행위 및 지휘관의 직무태만행위와 김 일병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과 모욕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일병의 유족들은 김 일병이 2005년 8월1일 열흘간의 정기휴가를 얻어 귀가한 후 귀대일인 10일 동대구역에서 비상계단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