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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보훈보상자법
국가배상법제2조
보훈급여
국가배상
중복수령
국가유공자
이장호
2015-06-16
군사·병역
[판결] '돌하르방' 놀림 등 당해 자살 병사 "국가가 배상"
복무적합도에서 '관심병사' 판정을 받고 복무하던 중 선임들의 놀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제주도 출신이라고 '돌하르방'이라 놀림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05647)에서 "국가는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A씨가 군대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돼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자살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훈련소 관계자들이 추가 검사나 치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면담도 하지 않는 등 초기관리를 소홀히 하고 A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지휘관들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군 생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A씨가 처한 상황이 일반적인 전입 신병들에게 자살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자대배치를 받고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2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사망 전 친구들과 전화 통화에서 군복무에 대해 괴로움을 호소하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후 군검찰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A씨의 선임병들은 A씨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별명: 돌하르방, 이상형: 귤 파는 여자, 하고 싶은 말: 귤 9900원, 한라봉 1만9900원, 전역 후: 감귤장사"라고 비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관물대에 붙여놓고 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보는 앞에서 바로 윗 선임병을 불러 "후임 관리 제대로 하라"며 욕설을 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A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뒤 큰소리로 비웃는 등 수치심이 들게 했다. 취침시간에 A씨에게 불필요한 말을 시켜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선임병들은 군검찰에 송치됐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내부 징계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관심병사
군생활부적응
군인자살
병사관리소홀
선임병놀림
홍세미 기자
2015-01-0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죽은 사람은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 될 수 없다"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를 군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죽은 사람은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3일 군복무 중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나200409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사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 어려워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해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55년 6월 입대한 서씨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가을 벌목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부대는 서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씨가 잦은 보직 변경에 불만을 품고 친구의 선동으로 함께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가족에게도 이같이 알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억47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받았다. 서씨의 가족들은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받았지만, 정작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국가를 상대로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자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망인
허위문서
사망군인
김승모 기자
2013-06-14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군인이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지난달 16일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척추 등을 다친 변모씨의 가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자 맹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3347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변씨가 보훈보상대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변씨의 가족들도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배상법은 부상당한 군인의 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변씨의 가족들이 고유하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는 가해자와 연대해서 변씨 가족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보훈법상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복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이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씨는 사망한 사람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변씨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아 보훈보상법상 월 23만 5000원씩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므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며 "맹씨에게서 받아야 할 폭행 손해배상금 1290여만원을 국가에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병대에 입대했던 변씨는 2010년 8월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 맹씨로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배, 얼굴 등을 맞아 척추 등을 다쳤다. 변씨와 가족들은 맹씨와 국가를 상대로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79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맹씨는 폭행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보훈보상대상자
군대내폭행
국가배상법
부상군인가족손해배상청구권
군대후임폭행
홍세미
2012-12-24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자살 군인도 직무상 관련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자살한 군인도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공군에 입대했다 자살한 장모씨의 어머니 엄모(5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36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이 군복무중 자살로 인해 사망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두2205)은 변경됐다. 하지만 안대희·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장씨는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4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방보훈청이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실시된다.
군인
자살
직무수행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정신착란
좌영길 기자
2012-06-18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부대 가혹행위방치로 자살… 수사도 제대로 안해, 소멸시효 지났어도 국가가 배상해야
군이 가혹행위로 인한 장병의 자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면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1986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서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15579)에서 "국가는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선임병들은 서씨에게 구타와 욕설을 하고, 서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동기나 다른 내무반원들에게 물어 다른 내무반원들도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서씨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부대 지휘관들은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씨 소속 중대 선임하사는 사망 다음날 서씨 동기에게 헌병대 조사 시 구타 등 내무 부조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지시했고, 헌병대 수사관들도 내무 부조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군의문사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진 2009년 7월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986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한 서씨는 체력이 약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동기 사병들이 집단기합을 받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동기 중 한 명은 서씨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구타를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결국 서씨는 7월 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했다. 하지만 군 헌병대는 부검조차 하지 않고 시체를 인천시립병원으로 이송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내무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군의문사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서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가혹행위
군내가혹행위
군복무중가혹행위
헌병대
해병대
군대
군인
이환춘 기자
2012-05-18
국가배상
군사·병역
자살원인 군대내 가혹행위로 밝혀졌더라도 소멸시효 지났다면 국가 손배책임 없다
군인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원모씨의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61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근거로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을 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군 수사대의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탓하는 것이거나 군 수사대의 수사방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대원 등을 상대로 사망원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수사가 미흡했다거나 구타와 관련된 진술은 나오지 않은 반면 애인의 변심이나 소극적인 성격 등과 관련된 진술만 나오는 상태에서 군 수사대로서는 당시의 수사결과만으로 원씨가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군 수사대의 조사를 부실수사로 탓할 여지는 있지만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은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인
가혹행위
군복무
자살원인
소멸시효
권리남용
류인하 기자
2010-03-25
국가배상
군사·병역
과호흡증후군 병사에 과도한 체력단련훈련, 국가는 자살병사 가족에 손해배상해야
과호흡증후군 병사가 과도한 체력강화훈련과 질책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762)에서 "국가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과호흡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행군에서 낙오해 부대로 복귀했다. 과호흡증후군이란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호흡을 너무 깊게 또는 빨리해 발생하는 호흡장애로,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과호흡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인을 체력약화라고 판단해 '덤밸 어깨매고 앉아 일어서기', '군장매고 영내 오르막 경사 오르내리기', 금연, 포상휴가 통제 등의 지시를 했다. 부대장은 변씨의 증상을 '호흡곤란증세'라며 '과호흡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변씨는 또 군단음어경연대회를 앞둔 자체평가에서 4회 연속으로 불합격했고, 이로 인해 체력단련강화, 외박 통제 등 제재를 당하고, 선임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다. 결국 변씨는 지난해 11월 의무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변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생활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질책,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변씨가 과호흡증후군, 행군낙오, 벌점과다로 인한 얼차려 및 선임병 등의 지속적인 질책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임병들이 변씨에 가한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를 취한 지휘관들의 행위는 이들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본문에 의해 변씨 및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씨가 심리적 부담감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과호흡증후군
체력강화훈련
질책
자살
낙오
이환춘 기자
2009-12-10
국가배상
군사·병역
북파공작원 월북 중 사망사실 통지안한 국가에 손배책임
북파공작원이 월북 중 사망한 사실을 가족에게 오랜 기간 통지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비첩보부대 소속 공작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4년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군 첩보부대(HID)가 아닌 민간유격대나 켈로(KLO)부대 등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공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5일 북한지역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북파공작원 이모씨의 어머니 권모(97)씨 등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2620)에서 “국가는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파될 당시 남북한이 고도의 긴장관계로 대치하고 있었고 국가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 국가가 행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국가의 북파공작수행의 점에 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로서는 이씨의 전사사실이 밝혀진 즉시 유족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의무를 갖는다”며 “당시 국가의 공작은 정전협정에 위배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북파 및 전사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북파공작원
월북
사망사실통지
비첩보부대
이환춘 기자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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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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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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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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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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