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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기존 입장 재확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것은 올 들어 13번째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5년 11월 31일 "12월 22일까지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때까지 입소하지 않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 이행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미이행자에게 어떠한 대체복무를 하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해결해야할 사항이지, '정당한 사유'를 축소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의 양심의 자유 등이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 등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실형형을 선고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는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종교
병역거부자
병무청
이세현 기자
2017-06-26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체복무 아직은 시기상조" "이제는 헌재가 결정 내려야"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자원 확보에 문제가 없고 복무자들에게 상대적 피해의식이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테지만, 지금은 제도나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기상조입니다."(국방부 측 대리인) "입법부의 개선을 기다리며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청구인 측 대리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문제를 놓고 제기된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5)의 공개변론에서는 국방부 측 대리인과 청구인 측 대리인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홍모씨 등 3명이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사건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처벌,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어" "대체할 기회없이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이날 홍씨 측은 대리인으로 박주민(42·35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와 김수정(46·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한인섭(56)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나섰다. 국방부 측 대리인으로 서규영(54·18기), 류태경(37·34기) 정무법무공단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장영수(55)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양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홍씨 측은 "최근 현역 자원이 남아 일부가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당장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병역자원에 큰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나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현역 자원 문제는)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어 10년 이내에 역전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장 교수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일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헌재가 규범적 요청만을 근거로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민감한 사건이라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최종 결정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의자유
병역법제88조1항
홍세미 기자
2015-07-13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안돼" 재확인
정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1)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99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칙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최씨는 2012년 7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인 9월 4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은 2006년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냈고 4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구제조치를 마련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2013헌마431)을 냈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병역법
입영기피행위
병역거부
병역거부자
좌영길 기자
2013-07-10
군사·병역
헌법사건
'여호와의 증인' 333명, '양심적 병역거부 입법' 헌법소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18일 "UN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는데도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2013헌마431)을 냈다.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은 김씨 등은 이날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국회는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한 대로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제조치를 취할 요구하는 결정을 낸 점도 입법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은 유엔 인권위에 이번 헌법소원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청원을 냈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씨 등은 "우리 정부가 1990년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인권규약 위반에 따른 개인 청원 제도도 수락했으므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형사 처벌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UN인권위원회
입법부작위
인권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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