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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단기복무장교 육아휴직 불허는 합헌
군법무관을 비롯한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을 불허하고 있는 군인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군법무관인 이모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48조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15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성 단기복무장교는 의무기간만 복무한 후 사회로 복귀해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것이 예정돼 있는 반면, 법률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군인들은 군을 직장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군인사법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가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있고, 단기복무장교를 포함한 의무복무군인은 일정기간동안 적정한 수의 인력이 확보돼야 본래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업군인들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자가 육아휴직이 갖는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측면, 의무복무군인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해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데 남성 단기복무장교가 의무복무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병역의무를 이유로 인간의 의무인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그 신청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양육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단기복무장교
군법무관
육아휴직
군인사법
직업군인
엄자현 기자
2008-11-11
군사·병역
헌법사건
[이색 헌법소원] '남자 단기장교 육아휴직 금지'...군인사법은 위헌
현직 법무관이 단기복무 남자장교의 육아휴직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군인사법 관련조항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중인 A씨는 지난달 27일“단기복무장교의 경우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교 등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인사법 제48조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05헌마1156) 현행 군인사법 제48조3항은 장기복무장교와 여자 단기복무장교만을 육아휴직신청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남자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조항은 남자인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남편이 단기복무장교인 경우 육아는 아내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아 결국 양육에 있어 남편과 아내를 차별한다”며“또 남자 단기복무장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면 되는데도 여자 단기복무장교, 준사관 뿐만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도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남자인 단기복무장교의 아내가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세상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육아휴직을 절대로 할 수 없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 아기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은 자녀 양육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맞벌이 부부가 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하는 이 사건 조항은 여성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단기복무장교
육아휴직
군인사법
법무관
육아휴직신청대상자
홍성규 기자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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