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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전 군복무중 부상 국가유공자 여부 심사, 현재증상-공무의 인과관계 우선 살펴야
군인이 전역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군복무 중 입은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부상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는 현재의 증상이 부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부상 당시 군 병상일지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거쳐 공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보훈청의 소극적인 업무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모(49)씨가 "1984년 군 복무 당시 입은 부상으로 허리 수술을 받고 전역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2누78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전역 후 25년이 지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전역 후 외상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 현재의 증상에 이를 수도 있다"며 "정씨의 현재 증상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심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당시 병상일지뿐만 아니라 전역 후 치료받은 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보훈처가 이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 입대 이후 팀스피릿 훈련과 작업 등을 하면서 허리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바람에 정씨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여 당시 직무수행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비록 정씨가 1984년 7월 의병 전역한 이후 25년이 지난 2009년 8월에 당시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해도 판단이 다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84년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친 정씨는 당시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2009년에 등록신청을 했다. 정씨는 서울지방보훈청이 군복무 당시 병상일지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부상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자 2010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정씨의 부상이 군 복무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군복무
국가유공자
직무수행
병상일지
공무상재해
김승모 기자
2013-06-05
군사·병역
행정사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촉발…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지체 혹은 경계성 지능 상태였어도 선임병의 꾸지람 등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촉발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28)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에는 '정신지체 또는 경계성 지능은 선천적 또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나, 그러한 환자가 군 입대 후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경우 적응에 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정신과적 문제(정신분열병 등)의 발현에 보다 취약해질 수 있는 바, 경계성 지능 수준으로 적응 능력이 취약한 A씨가 군복무 이후 심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정신분열병의 발병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임병
가혹행위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군입대
스트레스
이환춘 기자
2011-09-30
군사·병역
행정사건
입대 후 발병 기존질병 악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군 입대 후 발병하거나 기존질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입대 후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이모(39)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125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6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傷痍)’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훈련 등이 직접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9년 7월 입대한 후 목공병으로 복무하던 중 이듬해부터 심한 불안감 및 초조감과 이상한 행동을 보여 국군병원에 후송돼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91년 3월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 병이 발생했다”며 안동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군입대
정성윤 기자
2007-09-27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엽제사건, 32개월만에 원고패소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 1만7천여명이 고엽제에 의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2개월만에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3일 월남전에 파병됐던 김모씨 등 1만7천여명이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다우케미칼 등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84123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이 제조·납품한 고엽제와 원고들의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과실, 제조물책임, 소멸시효 등 여러 쟁점들 중 인과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 "고엽제가 이 사건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고(일반적 인과관계) 실제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월남에서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인정돼야 한다(개별적 인과관계)"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 인과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미국국립과학원 보고서, 김정순 보고서, 젠킨스 보고서 등 국내외 연구보고서 등을 예로 들며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로서는 염소성여드름 이외에는 고엽제와 이 사건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고엽제가 주로 살포된 지역은 월맹군이 주둔하던 중서부 밀림지대였음에 반해 한국군 주요 주둔지는 동부해안저지대"라며 "반경 1m 이내에 살포된 고엽제 양도 8.8㎖ 정도에 불과해 원고들 모두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종래의 판례 및 통설적 입장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월남전
참전군인
고엽제사건
소멸시효
인과관계
최성영 기자
2002-05-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엽제 재판, 1년여만에 본격 개시
고엽제 소송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보훈처, 보훈병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등에 조회한 자료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30일 접수돼 1년이 되어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월남전 참전 2세등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4번째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보훈처에서 원고 1만7천여명 중 1천여명분만 제외하고 기록들을 모두 보내 기록검토가 끝나는대로 본격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칼컴퍼니, 몬산토컴퍼니의 국내 특허권 가압류결정에 이어 보상금임시지급 가처분신청까지 본안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姜秉燮 신청수석부장판사)는 22일 3천8백75억원의 고엽제 보상금 임시지급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본안재판부가 증거조사단계에 있어 본안재판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본안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가며 가처분, 가압류까지 함께 결정하게 된 것.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21일 준비기일을 열어 회신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쌍방의 입장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정리했다.(99가합84147, 84123, 84130) 7월말 법원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고 잡힌 첫 기일이어서 고엽제소송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많았다. 재판장에게 인계된 자료만 1m가 넘고 보훈처에서 도착한 자료는 23박스에 달한다는 것.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관할권, 준거법, 소멸시효, 고의·과실·무과실 책임, 위법성, 인과관계 등으로 수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날 준비절차에서 가장 핵심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고엽제회사들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 군 당국에 납품했는지, 아니면 해롭다고 고지했음에도 미군이 마구 뿌린 경우까지 제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지 원고측 주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점. 고엽제소송의 다음 기일은 9월25일 오후2시.
고엽제소송
준비절차
보상금임시지급
제조사
고엽제후유증
월남전
박신애 기자
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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