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통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입대를 거부했다고 해도 병역법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던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입영대상자 부재시 입영통지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병역법 제6조3항의 가족이나 고용주 등이 아니더라도 실제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해 전달한 것은 입영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6조1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부재시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 한정한 같은 조 3항을 어긴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명을 받고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법 제6조3항은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해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이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88조 입영기피 처벌조항의 범죄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같은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또 다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