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군사·병역
인천광역시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선거·정치
미군부대 이전관련 주민투표실시 조례는 무효
지역 주민들에게 미군부대의 이전 여부를 물어 그 결과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통지하는 내용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천시 부평구청장이 부평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2추23)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올 1월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에 반영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인 미군부대이전은 원고가 그 권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군부대이전
주민투표실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대상
정성윤 기자
2002-04-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