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에게 미군부대의 이전 여부를 물어 그 결과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통지하는 내용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천시 부평구청장이 부평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2추23)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올 1월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구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에 반영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인 미군부대이전은 원고가 그 권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