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제2국민역 편입에 차이를 둔 병역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2일 근무 중 복무 이탈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 세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공익근무요원 박모씨가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제2국민역 편입기준을 달리 규졍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와 제137조는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2005헌마54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행 방법이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고 근무형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병역법 관련 규정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역병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복무 부적격자를 걸러낼 필요성이 공익근무요원 보다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첫 탈영으로 징역 8월, 재범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이미 1년6월을 복역했는데도 지방병무청장이 제2국민역 편입신청을 거부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