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3일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인 평택시 주민 이모씨 등 1천33명이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한 한·미 양국간협정과 이행합의서 등은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26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근지역 거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은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 만으로 장차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면서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없고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들에 대해 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