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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숙성 김치에 저숙성 섞어 눈가림 군납업체…
군에 납품한 김치가 너무 익었다는 이유로 반품되자 포장을 뜯어 덜 숙성된 김치와 섞어 다시 납품하려다 적발된 업체에게 6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농산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9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계약서와 김치류 구매요구서에서 김치를 7일 이상 0~5℃의 저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제품 품질기준이 pH(산도측정기준) 4.2~5.4가 되도록 정한 것은 가장 맛있는 숙성 정도의 김치를 납품받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과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재납품하려 한 것은 계약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김치를 섞어 pH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김치의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서로 혼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농산의 행위는 김치를 납품받은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나 입찰자 등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농산은 2014년 6월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두 차례 A농산이 납품한 김치가 pH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서 벗어나 반품되자 A사는 반품된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재납품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방위사업청은 A농산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A농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입찰제한
군납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부당이행
이장호 기자
2016-02-15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풍' 김대업씨 항소심 1심보다 형 높아져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팀을 돕던 중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게 법원이 1심보다 많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具萬會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한 항소심(2003노6463)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관을 사칭해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및 국사모에 대한 명예훼손, 국회의원·기자 등에 대한 무고 혐의 등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나 관련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병무비리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고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수사과정에 제공, 병무비리사범 적발과 처벌 등에 일조를 담당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실형전과가 3회나 있고 복역 중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점,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재작년 사기죄로 복역 중 검찰 병역비리수사팀에 참여,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었다.
병역비리
수사관사칭
김대업
전태준
의무사령관
국사모
명예훼손
오이석 기자
2003-11-18
군사·병역
기업법무
행정사건
지정회사 장의 지시로 사내 비지정업체 근무했다면 전문요원편입취소는 부당
병역의무를 연구활동으로 대체 승인받은 전문연구요원이 지정회사 장의 지시로 비지정업체인 당초 근무지와는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모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666)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연구요원이 지정회사 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연관성이 있는 회사내 비지정업체에 임시로 근무했다면 병역법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정된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원고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하고 평균 2시간 정도의 업무로 상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 서울대 대학원 도시공학과석사과정 졸업 후 같은 해 4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후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1999년3월부터 도시공학분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다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1999년9월 (주)유신코퍼레이션 건설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됐다. 김씨는 건설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02년8월 회사대표 국모씨의 지시로 회사내 도시계획부에서 임시 근무하다 2002년10월 서울지방병무청이 실시한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조사에 적발돼 전문연구요원편입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병역의무
연구활동
전문연구요원
업무연관성
비지정업체
오이석 기자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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